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12.9.10] [법률 제10458호, 2011.3.9, 제정]
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 02-500-2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공공용 수면)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낚시의 관리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2.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낚시터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낚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낚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우수낚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교육ㆍ홍보)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3.9.10] 제47조제1항, 제47조제3항
제7장 보칙
제48조(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50조(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낚시도구의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
2.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낚시터
3.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
4. 미끼의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
5.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 등 그 밖의 낚시 관련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의 취소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등이나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한 자
4.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낚시어선업을 계속한 자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8.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12. 제42조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13.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 2013.9.10] 제55조제1항제13호
낚시관리및육성법(요약)
월송 / / Hit : 2425 본문+댓글추천 : 0
의견을 내고 개정 작업을 해야 하겠지요.
그게 싫으면 시장님이나 군수님 말에 따르라는것 ㅎㅎ;;
죄송합니다. 요약이라하지만, 머리속에 암기가 안됩니다. ㅡ ㅡ;;
유료터로 가란 말이지요 ...전국의 저수지는 내년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기 바쁘겠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