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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

조그마한 소류지에 갑자기 현수막에 (수심이 깊으니 물놀이 및 낚시를 하지맙시다) 라고 써있는데 낚시금지 구역인지 궁금하네요

글귀를 보아서는 낚시를 하지 마라는 건고사항이지, 낚시금지는 아니네요..
경고성 홍보성으로 위험성을 표시하므로서
저수지관리 차원에서 사고의예방과 책임의방지를
위해서 대다수의 저수지에 팻말이 있읍니다
단속이나 법적인 책임은 묻지않으니 안전과 청결에
유의하시며 낚시하셔도 됩니다 ^^
낚시금지라는 용어와 게시주체가 명확히 쓰여져 있지 않다면 낚시 가능합니다. 또한 게시주체가 낚시금지를 지정할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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