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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으로 솔직히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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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으로 솔직히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하는 사람 자유라고 봅니다. 저는...
불법을 하던 합법을 하던 그에 따른 책임은 자기가 지는거니깐...

저 딱지터나.
도심에 생겨난 낚시카페 경품이나.

서로 다른건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의 차이만 보입니다.
글쎄요 ...왜 나쁘게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잡이터가 대부분일땐 이런게 별로 없었는데 고기가 불 필요해 방생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듯 싶네요.
돌이켜보면 황당한 얘기지요.
강원도 정선 도박판(카**)에서는 파산과 자살과 가정이 파괴되어도 합법이고 타당하다???
엄청난 사기와 유혹으로 죽음에 이르는 카**는 방치하고 외면하면서.., 조금은 아이러니하네요.
단지 낚시터에서 도박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크게 해선 안되겠지요.
그저 소소하게 즐기는 금액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떠들석하게 보도 할거면 유료 낚시터 자체가 불법인데 애초에 근본부터 처벌하던지...
액수가 무리가 가지않는 범위에서 즐기는 낚시가 개인적으로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맛만 보고서 오는것도 싫증날때가 있지요.그럴땐 주말에 한 두번 정도 좋지 않을까요?????
바다이야기 실전판..
사행성은 안되는거죠..그냥 레져인데.....

저런건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사실 낚시자체가 이미지가 엄청 별로 잖아요..??

저러는거 방송되면 다 저러는지 알더라구요...낚시는 여기 분들에게만 대단하고 부러워 하지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할일 없는 아무것도 안하는 시간 잡아먹는 취미에 불과 합니다..
저런 건 솔직히 안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골프는 홀당 기십 기백만 원씩 내기를 하곤 하죠.
저는 아는분이던 모르는 분이던
낚시 하는 저수지나 강계에서 함께 하시는 꾼님들이랑 편먹고 다음날
점심으로 막국수 내기를 생활화 하는데
조금 찔리네요 ...

저한테 막국수 사준분들 죄송합니다 ...
40전 38승으로 ... 38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요거 검찰 조사 나오면 잡혀가나요?
입어료5만원, 낚시시간 30분제한 1등이 싹쓸이..이거는 노름인데
정상적인 손맛터 운영에 딱지걸면 운좋게 경품(현금) 이거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사행성은 맞지요.

다만,

금액을 분산시키거나 경품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꼬리표 연결고리를 플라스틱 재질의 수용성을 쓰면...

물에 들어가서 몇분뒤 꼬리표 없어지면...

ㅋㅋㅋ
골프치러가면 홀마다거는 내기는 불법아니구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골프 노름은 절대로 이슈화 안되죠 한가닥한다는 권력자들은 다하니까요

저는 1등 100만원선에 한다면 낚시가 훨 잼날것같은데요?
넘큰 금액은 싫습니다
강원도랜드나 토토나경마나 도긴개긴
1등하면 세금10%때는곳도 많아요
과연 10% 금액 어디로가는지...
사행성이 지나치긴 하지만
낚시대회도 마찬가지죠 1등 500만원 상당인데
1등해서 중고장터에 팔면 다시 현금화되는거고
영상에서 현금 100으로 주는거나 중고장터 팔아서 현금화 하는거나 그게 그거라 생각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바늘만해도 괴로워해서 미안한데
꼬리표까지 꿰인물고기는 무슨죄?? ㅎㅎ
저는 위분 마준님 글에 동의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규제가 넘 많습니다... 너무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끼리 돈 걸고 낚시해서 상품 받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지?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토토 같은느낌 아닐까요..
배팅하고 경기보는것처럼,
기대감 갖고 낚시하는것,
어렸을때 몇번가봤는데
나름 전투낚시 해야되서 재미는 있던데요
불법은 불법이니 본인의 선택이죠
꼬리표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사기도 많고

대회나 경품시상은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적당한 이벤트가 참석자에게 또 다른 즐거움일 수 있으니 .. ....

낚시터에만 불법으로 간주하는건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백화점 경품등 각종 현혹되는 브렌드 경품은 당연한거구 왜!!!! 낚시터만 안되는 것인지
낚시도박...
1.낚시도...
2.도박을 합니다.
3.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저의 낚시사부는 경력이 40년입니다. 아니 40년이라고 들었습니다.ㅡㅡ;
사부님 말씀에 의하면 일부 경품을 내건 낚시터에서는 꼬리표를 단 붕어를 입수시킬 때
물고기 어항차에서 뜰채로 뜬 다음 여러 참석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달아 입수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붕어들이 장시간 이동하는 차에 시달려 멀미상태고
게다가 그 전날부터 사람이 어항에 엄청난 먹이를 풀어 배가 잔뜩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컨디션 난조로 먹이활동을 하지 않고 물 속 구석에 처박혀 회복기를 가지게 만들어
꼬리표 물고기를 잡아올릴 확율을 크게 낮춘다는군요.

그리고 낚시터의 경품 문제는 다른 수많은 경우에 비해 사행성이라고 비난을 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빌라를 사면 소나타 한 대를 준다든가 하는 일도 많았고, 전자회사 A/S 응답을 해줘도 경품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강X랜드나 경마장, 경륜 경정 등은 합법적 사행성 도박 아닌가요?
낚시터 경품이 사행성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마권이나 그런 것들처럼 돈을 건 만큼 상금도 상승하는 무한 투기성 도박도 아닌데
일정한 입어료를 동등하게 받고 물고기에 꼬리표를 달아 상금을 주는 행위는
일종의 영업 판촉행위로써 다른 사행성 경우에 비하면 매우 귀여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ㅎ
도박낚시로 파탄 나신분 봤습니다
누굴탓하겠습니까
선택은 본인몫입니다
몇만원 내서 손맛보고 경품맛 보고 !
일거 양득 아닌감요 ?
저는 잼나 더라고요 !
(단, 너무 지나치면 중독이 되것쥬)
돈을걸지말고 뭐 두루마리 휴지나 쌀 ,돼지고기 한근,밀가루 한포,건빵10키로 등등 이런거면 괜찮을거같습니다.
특별히 꼬리에걸면 한우꼬리도 넣고요.ㅎㅎ내맘대로..
조국이 한테 물어보세요 죄가않된다 할겁니다 ㅎㅎ
로또네요..
로또는 국가가하는 합법적인 도박이고
낚시터에서 무허가로하면 불법도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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