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질문드릴게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고 인도에서 후진하다 68세의 무직
노인분이 부딪혀 부상당하셨읍니다,,,,,,,,복숭아뼈에 금이가고 6주 진단이 나왓읍니다
6주퇴원시까지의 비용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합니다
형사 합의서가 필요한 사안인지여?
낚시 얘기는 아니지만 좀 답답하다보니 질문드립니다
낚시얘기는 아닙니다,,,,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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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대상 입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 를 봐야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운전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운전자(가해자)가 합의를 볼 형편이 못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68세 노인)의 자식들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을거고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라는 것을 대부분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그 자식들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 특약을 청구하면 피해자(아버지)가 치료를 받는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로 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초과분의
비용을 역시 청구하겠지요.
3. 2번의 요지는 운전자가 경제적능력이 부족하고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해서 나올경우
가해자가 소위 '배째라'가 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경우 보험을 이용하여
피해자는 보상을 다 받고 가해자는 돈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되겠지요.
4. 대부분이 사고의 경우는 가해자는 조금 적게 주고 싶고, 피해자는 최대한 받고 싶은 것이 일반 통념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받는것이 좋겠지요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 돈이겠지만 그 이전에 사람간의 이해와 정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것이 위 상황과 같은경우 형사합의서가 있어야하는지 8~9주부터 있어야
한다는소리도 있고 이말 저말이 있어서,,,,,지금 현재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별도의 보상금을 원하는거
같은 느낌이라 강제적인 합의서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하네요,,,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치료비가 나오구요, 그 치료비는 당연히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회사에 맞기면 되는 거구요, 보통 책임보험의 한도가 사망까지해서 8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피해자(노인분) 치료비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금입니다.
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만 지급하지 향후 예상되는 후유장해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합의금입니다.
혹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가요? 신고가 되었다면 과태료가 만만치 않을겁니다. 불법에다가 10대중과실까지..
그리고 합의를 보신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하구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경찰서에 가더라도 유리해집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해자가 최대한 피해자에게 잘해주시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