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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이 알아야할 낚시관련 법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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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의 일이다. 모처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다가와 "이곳은 양어장 허가가 난 곳이므로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니 돌아가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보트를 타고 들어가 그물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금지구역이라는 말도 금시초문이려니와 모처럼 찾아온 먼길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그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보트를 타고 들어가 그물질을 하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 없어 해당 군청 해양수산과로 전화를 걸어 ??지가 낚시금지 구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군청직원의 대답은 ??지는 누구나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몹시 기분이 상했지만 자리를 옮기는 불편 없이 나는 계속 낚시를 할 수 있었다. 또 꾼들의 심경을 불편하게 하는 흔하게 목격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물이다. 저수지나 수로에 붕어가 옴짝 달싹할 수도 없이 빼곡이 들어찬 정치망을 보고는 과연 이렇게 붕어의 씨를 말려도 괜찮은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경험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낚시꾼들이 경험한 바 일 것이다. 최근 들어 환경보호나 수질 보호 측면에서 물가에서 낚시를 비롯해 고기를 잡는 행위와 오염을 부추기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의외로 많이 생겨났지만 그에 대해 의구심만 가지고 있을 뿐 올바로 알고 있는 낚시꾼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 관해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낚시에 소개된 중요 관련법규를 이곳에 옮겨 보도록 하겠다. 단속 유무를 떠나 낚시인의 상식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낚시터 및 낚시행위 관련--------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은 어떤 곳이 있나? 환경부의 "호소수질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시, 도지사가 정하는 특정한 곳(낚시 금지구역)에선 낚시를 할 수 없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 외에도 시, 도지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낚시 제한 구역"도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낚시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된다. 손으로 밑밥을 뿌려도 안되며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바늘을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방뇨,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허가 없이 어로 행위를 하면 환경부 지정 "상수도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그밖에 낚시를 못하는 곳은?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개인 사유지, 공원 등에서는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국가주요시설물관리법"에 의해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호수의 제방에서 낚시를 하면? 땜은 국가 주요시설로 간주되어 제방 침입이나 낚시를 규제 받는다. 일반 저수지의 제방은 그 대상이 아니라 낚시를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저수지에서 석축의 손상을 우려해 낚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고 또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강에서 미끼로 떡밥을 쓰면? 한강에서는 떡밥낚시가 금지되어 있다. 건설 교통부 지정 "하천법"에 의해 한강전역에서 떡밥을 이용해 낚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트를 타는 것은 불법인가? 아니다. 과거엔 환경부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보트낚시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최근 "내수면 어업법"으로 바뀌면서 규제가 풀렸다. -----불법 어로행위 관련------ *배터리, 독극물 등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불법이다.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유해어업으로 규정되어있다.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지만 상습적일 땐 구속된다. *주낙을 쳐도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에 신고어업, 허가어업, 면허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까지 상세히 규제하고 있다. 주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이다. 위반 시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초코(삼중자망) 사용은 물론 파는 것도 불법이다. 초코는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규정된 특정 불법어구이다. 이 초코를 제작, 판매, 소지, 사용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단 연구목적의 샘플 채취를 위해 사용할 경우 시, 도지사에게 특별히 허가를 내야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투망을 치는 것도 불법인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내수면어업법"은 외줄낚시, 쪽대, 반두, 4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구리, 낫, 호미, 손을 제외한 그 외의 다른 어구를 사용한 어로 행위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에 의거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물로 잡은 고기는 구입해도 불법이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법"에 의해 불법으로 잡은 고기를 취득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연 보호관련---------------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면? 1백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아무 물고기나 무단으로 방류해도?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특정 어류를 방류할 수 없고 환경부 "자연법"에 의해 황소개구리, 파랑볼 우럭(블루길), 큰입 배스, 붉은귀 거북 등은 "생태계 위해 동식물"로 분류되어 있어 이런 어류와 비롯한 수입 어류를 함부로 방류하면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란기에 낚을 수 없는 금지 어종은?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은어, 대구, 연어, 빙어, 쏘가리, 자라, 대게, 꽃게, 등 각 지역별 포획 금지 어종과 구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낚싯배 유료 어선 관련----------- *무단으로 배를 띄워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호수나 바다 등 모든 수면에서 유선 사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 "낚시어선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톤 이상의 선박, 승선 인원 13인 이상, 영업 구역 2마일 이상은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보트를 운전하려면 5마력 이상의 동력선(보트 포함)을 운전하려면 해양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따야 한다.

대구리시러님 잘읽고 갑니다
알듯하면서도 확실히 안다고 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런글을 자주 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겠죠..^^
대구리시러님! 안녕하세요.
법규 잘 숙지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적발 즉시 신고 하겠읍니다. 좋은 나이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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