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만운지에 풍산읍사무소 직원인지 농어촌공사직원인지 여자분이 돌아다니며 쓰레기사진찍고 불피운것찍고 낚시금지 현수막 걸고 낚시대5대 이상피면 불법입니다? 하는데 이게무슨말인지요 정말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다섯대 피라면 다섯대만 던저놔야죠 #^^#
낚시안한지2년이다돼가서
그저 부러울따름입니다
낚시대는 1대만 허용하고 생미끼만 사용가능(떡밥사용)하도록 말이죠
위반하시는분 실제 현장에서 과대료 부과 되는것도 직접 목격했는데.. 후덜덜 합니다요ㅠㅠ
다섯대만 미끼달고 나머지는 걍 널어만 놓으셔요!!
참말로 세금 아까워 죽겠읍니다
도.시.군 조례법이 통과된건.....원
^^참고로^^
저수지나 수로가보면 정말너무들 하시더라구요?
어느 물가을 가더라도 쓰례기천국지...
저부터도 반성하려구요.
청주시에 있는 모(댐)에는 고기반 물반이였는데 시에서 금지령(평일25t한차 주말에는 3차씩 쓰레기가 나왔다니~~참~~
낚시대 5대이상 불법이라하면 되나요
낚시행위 자체가 불법이지
모든게 욕심에서 비롯된 우리네 현실이지요
곧 선진국처럼 라이센스 도입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부끄러운 날 옵니다
그냥 그 지자체 도는 동네 이유있으리라 따라주어도
낚시 못즐기시나요?
모든게 욕심에서 비롯된 우리네 현실이지요
곧 선진국처럼 라이센스 도입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부끄러운 날 옵니다
그냥 그 지자체 시행령 또는 동네시행령 이유있으리라 따라주어도
낚시 못즐기시나요?
10대 펴놔도 입질이없으면 모여라 술동산인디
낚시 기본부터 배워서 단속하라하지?
10대를펴든 20대를 펴든 독조하는 조사님은 단속말고, 떼거리로 모이는것들만 단속하면 그게 정답인듯
물론 오리지날 진정한 모임낚시인들은, 본부주위만 딱봐도 단속안해도 되겠다는 표시가납니다.
이런 현장 상황을 판독할수있는, 낚시 지식이 좀있는분들이 단속해야 진정한 낚시인이 피해를 안본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리급들은 더운날씨때문에 나가기싫고,그저 힘없는 새네기공무원들 내보내서 한바퀴 돌고와라... 과연 진정한 단속이 될까요?
그 기준은 잘 모르겠으나 의도는 취미가 아닌 불법어로행위라 판단해서입니다.
교묘하게.... 뭐라하면 2인용이다.....농담입니다ㅋ
외대도 감사하죠 ...
지렁이 옥수수10대랑 중층낚시한대 담당공무원이
낚시를 전혀하질않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