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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지어요

서류상으로 전혀 하자없는 제 명의의 땅인데요 고향을 떠나 오랜 세월 방치하였더니 옆에 밭 주인이 조금씩 침범해 아주 본인땅인양 나무까지 심었네요 현재는 크게 용도상으로 필요하지 않은 땅이라 그냥두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필요할때 측량해서 찾으면 되나요 지금이라도 측량해서 말목을 박을까요 그래도 옛날 고향분이라 얼굴붉히지 않을려고 지금까지 그냥있었네요

잔인하지만 일단 내용증명으로 취지의 내용을 통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문제의 소지는.....
옆밭 주인분이 작고하시던지 했을때, 그 상속인들에 의해서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ᆞ
시골의 일이란 게
법적으로만 할 수 없는 미묘함이 많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현재 농사를 지으신 분과
직접 만나 임대계약서(?) 형태의
서류 하나 정도는 남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합의하에 정확히 측량도 해 두시고요.
우선 내용증명을 띄어서 본인의 소유지라는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전,답은 오랫동안(10년이상) 농사를 지은이가 우선권이 있는거 같은데, 잘 알아보시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심었는데 다 자란 나무를 철거시키려면 돈이 들어가니 지금이라도 철거를 명령해야합니다.
시군 행정 민원실에 민원 넣어보세요
지적계에서 잘 알아서 해주십니다
묵혀둘땅은 울타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현애비님이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두거나, 아니면 내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확인 날짜를 기재하는 것일 잊지 마십시요
예전 저희 뒷집사시는분이 집일지을려고하는데 허가가안되는것이였죠 길이없다는이유로 저희쪽에서 길을내줘야하는데 길을내주면 나라소유(확실치는않지만 이런이유로 안된다고했고 그분은 이사를가시면서 그집터를 사게돼었죠 그후 옆집할머니께서 조금씩 텃밭을일구시면서땅에절반을차지하시게돼었고 안되겠다싶어 측량을 하게돼면서 집안싸움에 자식들 싸움까지 이래저래 서로못볼꼴까지격게되는상황을 초래할수있습니다 고향분이시기에...... 그러기에 확실히 해두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지상권은 20년입니다
무사평온하게 20년 이상 사용하면 지상권 분묘권 등은 인정되어서 지상에 대한 권리가 상실됩니다
그 전에 통보하여서
권리주장을 하셔야만 합니다
권리주장 흔적을 남기기에는 내용증명이 보편적입니다
타인의 입목이나 점유를 그냥 방치하시면 고향 이웃분이라하여 20년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될 위험성이 없어진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소유권 없는 타인의 점유일지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자주점유는 추정됩니다.

그러니 먼저 고향 이웃분과 직접 만나서 그런 문제들을 대화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이나 무상사용대차계약서등 본인의 소유권과 암차인의 용익물권이 명시된 법적문서(계약서등)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 빠른시일내에 이웃필지 소유지가 함께참여하는 경계측량으로 이웃필지와의 경계를 분명하게 표시되도록 경계표시조치하고 경계침범이 되어있을 경우 원상회복요청을 증빙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 쪽으로 문의해 본결과 여러분들 말씀처럼 20년이란 시간에 의해 법원에서 명의변경된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이미 10년은 넘은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주중에 시청에 경계측량 신청할려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별문제 일으키고 싶지않아 나중에 필요할때 할려고 했는데 여러분덕분에 이제라도 깨닭음을 얻었읍니다
월척이 있고 여러 회원님들이 계서서 다행이네요
경계는 최대한 학실하게 말뚝을 박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계측량하셔서 표시를 해두어야 훈날 말성이 안 생김니다
시청에서 2ㅇ년 점유취득시효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요즘은 거의 불가합니다, 등기해야 권리 발생하니 등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측량한후에 객관적인 표식을 해두고서 자주오시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무를 게을리 한자에거 경고의 멧세지가 시효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
점유로인한 취득이 가능하긴하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토지 임대차계약은 하지마세요 기본이 20년입니다 그리고 남에 땅에 농사를 무단으로 지었지만 그 농작물은 농사를 지은사람 소유입니다 점유로 인한 취득의 판례는 21세기 들어 한것도 없을겁니다 아울러 분묘기지권도 요새는 행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일은 거두절미하고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레로도 못막습니다.
특히 옆 밭주인이 한 성격하면 지금도 머리 아플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 필요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 문중산(산소)이 꾀 규모가 큰데요
경계지역 주변에 모두 사과밭이랑 포도농장 등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꾸만 산을 깎아 길을 만들고
과수원 영토가 넓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냥 지나왔습니다. 최근 산소가 있는 산 아래 작은 정자를 하나
지으려 측량을 했는데, 그때 어차피 하는 것 전체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 둘레 약 60%정도 3m에서 많게는 12m까지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과수나무들은 수확을 한참 하고 있었고요. 나무들 모두 잘라내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니
자기가 토지를 새로 샀을 때 현 상태대로 계약을 했으니 원주인에게 항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히는 측량자료, 그리고 과거 실제 현장 사진 지역 주민의 정보
등을 이용해 원상복구에 가깝게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은 되었지만,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즉시 내용증명과 쌍방 참여하는 자리에서 측량을 하고 해결하십시요.
넘어온 밭주인과 서류상 계약조건이라던지 아님 땅을 쓰시라고 하고 계약서를 따로 쓰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이양 노는 땅이고 땅을 처분하실때 놀리던땅은 세금도 많이 붙습니다 땅을 쓰다가 팔땐 세금도 작고 서로 좋을듯 싶네요
협정 잘하시고 쓰시라고 하시는것도 괜찮지 싶네요
30년 이상 소유하고있다가 팔았을때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40퍼센트 양도세 맞았습니다.
경작을 남에게 하게 하더라도 경작했다는 증거가 필요할겁니다. 동에 주민이나 이장 확인등 함 알아보시고 세금폭탄 예방하세요
선의취득이 그리 쉽게 되는게 아님니다
농지는 임대 자체가 불법입니다. 농지를 임대 하시려면 농업진흥공단을 통해서만 임대를 하실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8년동안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지 소제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경을 했을경우만 세금 1억까지 면제를 해주는 비과세제도가 있습니다.
옆 땅주인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알고 경작하는경우 천년이 지나도 선의취득은 될수 없습니다.
측량하셔서 경계를 고지 하십시요 ㅎㅎ
경계측량 비용 많이들지않나요??
비용들이고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냥 조금 나눠 달라고 하세요.
전화번호 있으시면 내땅에 농사지으신거 좀 나눠주세요. 하고 문자보내셔요.
문자어려우시면 찾아가서 좀 나눠달라 하시고 공증사무실 가서 서로 사연적으시고 공증받아놓으셔요.
위 몇분들 말씀처럼 요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안됩니다.
그냥 놀리시는 땅이시면 현행대로 쓰게하시고 수확물을 나눠드셔요.
괜히 계약서 잘못쓰시면 일이 곤란해지실수도 있습니다.
정히 걱정이 되시면 법원에 가시면 상담실 있을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상담해보셔요.
님의 소유라는거를 밝히시는 행동을 취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시효취득은

두가지경우가있습니다

1.자주점유(추정력)+등기(공신력)후10년의취득시효

2.자주점유(추정력)+등기없이20년의취득시효

자주점유란소유의의사로평온공연하게이루어지는점유권의행사를말합니다

자주점유는추정되므로자주점유가아님을주장하는쪽에입증책임이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생각되실수있으나

법리적측면에서지키고자하는것은

1.법적안정성

2.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하지않는다

입니다

그리고과실수취권은경작한자에게권리가있습니다

그러므로시효의진행을중단시키는법률적권리행사를하셔야합니다
도시에서는 법으로 간단히 해결될일도
시골에서는 서로 얼굴붉히는 일은 안하는게 상책이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또한 도시와 다른 문화가 있어서
시골에서는 이런일이 일어나면 화가 난다기 보다 조금은 배신감 이런게 느껴지셨을거 같은데요
일단은 서둘러서 측량을 하십시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 기분나쁘지 않게 측량후에 경계를 알리시고 현재 땅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밭이면 주말농장식으로 가끔와서 농사짓는 시늉이라도 하시고 기타 다른 용도라면 그어 맞는 무언가를 하십시요
그래야 시골분들도 이땅은 님의 땅이라는 인식이 심어집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서 님의 땅 전체에 나무가 심어지거나 하면 추후에 상황이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시골분들하고 어느정도의 관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가기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아마 그분께서 전화를 하실겁니다. 그러면 다시밭을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로 아시는 사이시면 확실히 땅 주인이 누구인지 얘기하시고 내용증명서에 서로 이름싸인 사면 차후 문제 발생할일 없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10년 정도 농사를 지으시고 계셨는데 내용증명서가 한통 왔습니다. 아버지가 내용증명서를 보시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얼굴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아무얘기없이 내용증명서 보냈다고...그러고는 땅주인이 원하는대로 원상복구 해 줬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서 보내시기전 그분께 찾아가셔서 이야기부터 나누어보시고 인정을 하시면 그냥 간이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십시요.
땅 주인이 누구인지..그냥 아무얘기없이 내용증명서를 시골이라서 소문이 않좋게 납니다.서로 얼굴 보기도 그렇구요..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남의 땅(전엔 우리땅)에 나무심었음 ....원상복구하라면 ....나무도 줘야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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