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어제 오후 4시경에 다니던 길에서 계측기 하드케이스가 쓸만한게 보여서
잡동사니을 넣으면 좋겠구나 싶어 살펴보니 상태가 좋아 들어보니...
묵직한게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열어보니
어머나~~ 이게 웬 횡재(?).. 득템중에 득템..(낚시에 사용할 수도 있음)
분실하신 분 연락처는 안 보이니
그냥 꾸울꺽~~ 할려니 고가라 찜찜하더군요.
인터넷 검색으로 뭣에 쓰는 물건인지 검색해 보니 쪼매해도 155~ 108만원씩이나.. 헐~
4/14 오늘 아침에 지구대 가서 습득물 신고를 할려고 하니,,
담당 경찰... 습득물 그냥 두고 가시면 된다고 <=== 엥???
행정처리가 뭐가 요딴식인지???
습득물에 대해 분실자가 찾아 가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서 2013년 7월1일부터는 신고후 6개월 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그걸 담당 경찰이 신고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습득물만 그냥 두고 가라고 하니 신고자 입장에서 멍~을 때릴 수 밖에요.
"이게 끝인가요?"
"신고자에게 습득물 신고를 했다는 행정적인 근거 서류라도 한장 줘야 하는게 아니냐?
습득물이 1~2만원 하는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받은게 "습득물 신고 보관증"이란거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더군요.
습득물 소유권에 대해 [포기} 라는 항목에......[아니오] 이렇게 적혀 있고,
습득물에 분실자가 찾아 오지 않은 경우, 습득자의 권리 및 습득자가 6개월 경과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시
국가에 귀속된 후 경매절차를 거친다고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 버린 분이 꼭 찾아 가셨으면 하고,
담당 경찰분은 두리뭉실하게~ 일처리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년 득템...
1. 찌 한개
2. 무지 비싼 거시기(?)
득템은 계속됩니다..
다 같이 득템..!!!
다 같이 득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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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믿으시면..
체크 잘하세요..
도덕과 법이 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에효~~~
하네요.
에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