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했다하고(법원에다가) 판매를 지속하는 업체는 소비자 판단으로 어찌 해야 할까요? 사후 처리가 불문명 할텐데 말이죠.
목록 이전 다음 단순한 질문 낙수쟁이아이디로 검색24-01-25Hit : 3024 본문+댓글추천 : 3댓글 8 공유 인쇄 신고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wolchuck.co.kr/커뮤니티/자유게시판/단순한-질문 URL 복사 폐업을 했다하고(법원에다가) 판매를 지속하는 업체는 소비자 판단으로 어찌 해야 할까요? 사후 처리가 불문명 할텐데 말이죠. 추천 1 하드락아이디로 검색 24-01-25 14:00 알고계신것이 사실이라면 구매하지 마시고, 고발하세요. 추천 0 신고 알고계신것이 사실이라면 구매하지 마시고, 고발하세요. 낙수쟁이아이디로 검색 24-01-25 14:07 하드락님 고발 대상이 될까요? 추천 0 신고 하드락님 고발 대상이 될까요? 낙수쟁이아이디로 검색 24-01-25 14:07 일단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자 올린 글이긴 한데 자게방에 보면 그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요. 추천 0 신고 일단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자 올린 글이긴 한데 자게방에 보면 그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요. 노지사랑™아이디로 검색 24-01-25 14:12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법인청산을 하지 않으면 폐업상태가 5년 지속되면 법인등기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발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지속 할수도 있습니다. 부채관계나 다른 복잡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가족명의나 지인 명으로 사업자 내서 계속 영업행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추천 2 신고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법인청산을 하지 않으면 폐업상태가 5년 지속되면 법인등기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발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지속 할수도 있습니다. 부채관계나 다른 복잡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가족명의나 지인 명으로 사업자 내서 계속 영업행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낙수쟁이아이디로 검색 24-01-25 14:29 노지사랑님 판사앞에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 0 신고 노지사랑님 판사앞에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동붕어아이디로 검색 24-01-25 19:51 노지사랑님이 정확히 조언하셨네요. 개인은 세무서 폐업신고후 부가세 소득세등 납부후 종결.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부가세 법인세등 납부하고 사업종결. (다만 법원에 법인등기말소 신청하려면 주주총회등 거져 청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둠 -> 5년후 법원이 휴면법인 조사하여 직권말소 시킴) 개인이 사업상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후 지인이름으로 개입하고 영업할 가능성이 크네요. 추천 0 신고 노지사랑님이 정확히 조언하셨네요. 개인은 세무서 폐업신고후 부가세 소득세등 납부후 종결.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부가세 법인세등 납부하고 사업종결. (다만 법원에 법인등기말소 신청하려면 주주총회등 거져 청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둠 -> 5년후 법원이 휴면법인 조사하여 직권말소 시킴) 개인이 사업상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후 지인이름으로 개입하고 영업할 가능성이 크네요. 부처핸섬아이디로 검색 24-01-25 22:37 명의만 바꾸고 본인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 0 신고 명의만 바꾸고 본인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로122552905아이디로 검색 24-01-26 00:26 사후처리가 안되는 물품을 ~~~ㅎㄷㄷ 추천 0 신고 사후처리가 안되는 물품을 ~~~ㅎㄷㄷ 목록 이전 다음 하단에 목록보기
노지사랑™아이디로 검색 24-01-25 14:12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법인청산을 하지 않으면 폐업상태가 5년 지속되면 법인등기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발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지속 할수도 있습니다. 부채관계나 다른 복잡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가족명의나 지인 명으로 사업자 내서 계속 영업행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동붕어아이디로 검색 24-01-25 19:51 노지사랑님이 정확히 조언하셨네요. 개인은 세무서 폐업신고후 부가세 소득세등 납부후 종결.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부가세 법인세등 납부하고 사업종결. (다만 법원에 법인등기말소 신청하려면 주주총회등 거져 청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둠 -> 5년후 법원이 휴면법인 조사하여 직권말소 시킴) 개인이 사업상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후 지인이름으로 개입하고 영업할 가능성이 크네요.
사실이라면
구매하지 마시고,
고발하세요.
자게방에 보면 그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요.
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법인청산을 하지 않으면 폐업상태가 5년 지속되면 법인등기가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발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지속 할수도 있습니다.
부채관계나 다른 복잡한 사정으로 폐업하고 가족명의나 지인 명으로 사업자 내서 계속 영업행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판사앞에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은 세무서 폐업신고후 부가세 소득세등 납부후 종결.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부가세 법인세등 납부하고 사업종결.
(다만 법원에 법인등기말소 신청하려면 주주총회등 거져 청산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둠 -> 5년후 법원이 휴면법인 조사하여 직권말소 시킴)
개인이 사업상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후 지인이름으로 개입하고 영업할 가능성이 크네요.
본인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