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할머니 노인정에서 화투놀이를 하다 할머니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갑할머니가 을할머니 한테 계속 얼굴을 들이밀고 욕설 등을 하니 을할머니가 저리가라고 밀쳤나봅니다.
갑할머니는 어깨가 아프다고 침을 맞으니 아들이 본인이 사무장으로 있는 의원으로 대리고 가서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후 갑할머니가 노인정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면 전화하여 계속 욕설등을 하니, 노인정에 회장/총무등이 을할머니에게 치료비로 일부를 주자고 하니 을할머니가 회장을 통해서 치료비로 일부를 주고 미안한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그러자 갑할머니가 잘 해보자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잘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치료비를 왜 이것밖에 받아오지 못했냐고 하였다면서 갑할머니가 노인정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면 전화하여 계속 욕설등을 하니 을할머니는 노인정도 못가고 집에서 혼자 있다가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을할머니는 정신과 상담 후 자식들이 갑할머니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치료비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갑할머니는 화해하겠다고 해서 또 잘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다시 을할머니한테 전화하여 이제는 본인은 MRI까지 찍어 봐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어떢해야 잘 해결이 될지 하도 답답하여 혹시 아시는분 있나 문의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돈을 건넨 증거를 남기고
더 이상의 돈을 원할 경우
갈취로 형사 고발하세요.
해결 쉽지 않겟내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을때 갑이 을 을 특정하여 욕을 했는데 을이 모욕감을 느꼇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밀치지 않고 고소햇으면...
동내분들이 말로 좋게 결과봤다면 좋겟지만 보나 마나 갑 할머니 쪽에선 법으로 해결(치료비,위자료)볼려고 하는거 같은데
나라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 해주니 거기 한번 전화해보세요.
1. 얼굴 들이밀고 욕을 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에 해당하고
2. 계속하여 전화하여 욕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7 위반에 해당됩니다.(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 반복하여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정황만으로 볼 때는
형법상 공갈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병원진료기록과 진단내역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판단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폭행, 정통망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능하며
3.의 경우 상대가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 경과로 볼 때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듯 합니다.
따끔하게 경고하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전화통화 내용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굳이 고소장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고소하여도 경찰에서 서류 만들어주니 걱정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