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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과의 마찰.

안녕하세요. 너무화가 나는데.

어쩔줄몰라 능력자가 많으신 월척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땅주인과의 마찰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펜스 오른쪽으로 저희집과 땅이고 왼쪽이 다른사람 땅인데.. 저렇게 펜스를 쳐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다니는공간인데 성인남자 겨우 지나갈 공간입니다.. 이거 방법이 없나요?? ㅠㅠ


자기땅 이라면 어쩔수 없죠

그곳으로 지나다니던 몇사람

사인 받아서 구청에 민원제기 해보세요
일단 랄라님 사시는 곳의 구청에 가셔서
랄라님 땅을 측량을 먼저 해보시구요
조금이라도 넘어와 있음 철거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내요
왼쪽 땅과 오른쪽 땅 정확히 나누기 힘들꺼에요 한번 측량 신청해 보시길.. ㅜㅜ
펜스쳐져있는 곳이 왼쪽 땅에 전부 속해 있는거라면 방법이 없을꺼에요ㅜㅜ
측량시 자기 땅 경계에 팬스를 친거면 민원 제기해도 방법 없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저리 할 이유가 있을듯 한데요.
원인을 찾아 해결 하심이 나을것 같습니다.
요즘은 측량이 정확하다고하니
측량이 답인거 같습니다
측량 검사 해보세요
단 비용이 꾀나 듭니다.
저희집도 주차문제로 측량했다가 60인가?70만원들고 달라질건 없었어요.
펜스가 경계선이라면
밭주인이 화가 나서 펜스를 친거 같네요.
공구리가 넘어와서
지적공사의 경계측량 성과값은 랄라님이 신청한다고해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시 지적공사의 경계측량 성과표로 공적인 증명이 되기때문에 오히려 밭주인이 콘크리트 제거해달라고 원상복구 신청하면 더 복잡해지겟는데요
이유가 있으니 휀스를 설치한것 같으니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심이...
원글자가 잘못했구 밭주인이 양반이네요.
서두에 기준점이 펜스라구 말했는데요.
펜스 친분이 이미 측량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팬스가 기준이면 글쓴분이 잘못같은데...
이런경우 뭘하지말고 밭주인과 해결보시는게...
적정가격에 매입하는게 좋을듯한데...
사람이

편하게 다님이

우선이라면

두 분이서 조율해보시구요.


난 이미 집을 지었으니

펜스가 양보하라는

생각은 일단 접으시고...
측량을 해보는게 답이긴 하나..그렇다고 자기땅에 펜스친다는데 어쩔도리 없습니다.

펜스칠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금야금 자기네 땅으로 밀고오면 화나죠?

일례로 저희 할머니집이 있습니다.지적상으로도 저희 땅으로도 나오는데 옆집에 자기네 담장 쌓을곳 없다고 담장만쌓게 해달라고 해서 편의줬더니 그게 몇십년 흘러서 그쪽 자식들이 자기재산권이라고 우기더군요.그래서 아버지랑 작은아버지들 고모들 화가나서 측량 실측해서 그쪽집담장 허물었습니다.물론 자기네들 집들어가는 입구까지 저희땅까지나와서 막을려다가 사과하로 오셔서 좋게 끝냈습니다
펜스는 1차적인것 같구요 밑에 바닥시멘트가 말해주네요.
제생각입니다만 글쓴이의 원래집을 지으실때 측량을하고 경계에 포크레인으로 경계선을 판다음 바닥에 시멘트부을 조적을 쌓아 바닥면을 콩크리칩니다. 처음 집지으실때 잘못 되있었으면 구청에서 허가 자체도 안 나왔을거 같습니다. 한번 측량을 해보시고 다음 행동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옆 토지 주인분도 막무가내로 펜스를 치시지는 않았을거 같으니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옆집에서 저정도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측량의 결과로 봐야할거 같고 그렇다면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해도 돈만 버리고 얻을건 없어요
또 사진으로볼 때 법상 건축물 이격거리정도의 거리가 담장에서 건물이 이격되어 있으므로 원래 건축당시에는 사람의 통행을 염두에 둔 공간은 아닌거 같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다른사람의 토지를 무단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감수해야 할거 같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협의를 하여 사용승낙을 받는것이 최선일거 같네요ㆍ 아는 지식정도 답변입니다
공구리 넘어간거 부터 부화를 건드린거고 펜스치면 대화어렵지요 .펜스값 사용료 내라 하면 낼건간요?
제가보기엔 대화가 쉽지 않겠네요.
무슨 이유로 영역 표시를 칼처럼 했는지는 몰라도 참 각박한 세상인건 맞는 것 같다. 사유재산이니 뾰족한 수도 없을 것 같고....
저도 예전에 단독 주택에서 살던 때 입니다.
측량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경우 입니다.

2층으로 올라 가는 길 쪽이 옆집 땅을 물고 있었던 경우 이며,, 반대편은 무려 1M 정도나 또 다른 옆집이
물고 있었던 경우 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옆집 주인을 찾아 가서 이야기를 조곤 조곤 했습니다.
측량이 잘못 되어서 그렇게 지어 진 것이라는 설명을 했구요
원상 복귀를 할려면 비용은 반반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구 물어 본 뒤에 장기적으로 다음에 집을 짖게 되면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그 동안 사용료로 비용을 비불 하겠다고 해서
60만원 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공증 까지 받아 놓을 상태이구요^^

팬스 치신 분이랑 이야기 해 보시는 것이 제일 나을 듯 합니다.
헉 좋은데요 담장도 휀스로 해주고 사람도 다닐수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데유 ...ㅎㅎ
펜스 왼쪽으로는.. 밭이 아니구 내리막후에 낭떠러지 입니다. 알아보니 저희집말고 동네 다른분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나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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