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동네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살해한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씨(피고인)에게 1천500만원을 갚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시께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 좌대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친구 최모(당시 42세)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마지막 낚시 ---안타까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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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지는 제게는 추억이 많은 곳인데 이제는 또 다른 선입견이 생기겠습니다.
무슨 절박한 사정이 같이 낚시까지 동출 할 정도의 친한 친구사이에 계획된 살인 유기 갈취...
참 고인께 못할 짓을 한 셈입니다.
징역 30년이면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형인데 낚시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쓰였다니 그것만 가지고도 분개하게 되는데,
더구나 청주라니...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사형 아닌 강력범들은 거의 청송지역으로 오거든요 -.-;;
퇴직때까지 저런놈들과 살아야합니다ㅜㅠ
여러분들 같이 안 보이는곳에서
고생 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수있습니다
늘 수고 많이 하시고 꼭 오짜 하십시요^^
내돈 띠묵고 도망간 XXXXX들,어디 두고보자!
그래도 출근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ㅎㅎ
경찰이나 소방에 비하면 사고율이 현저히 낮고 우리는 가둬놓고 있으니까요 ㅎㅎ
자기들도 최대한 편하게 살아야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곤 조용히 살아요^^
퇴근하면 불안합니다 안에서 본사람들같은 부류가 아직도 밖에는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요
이것도 직업병인가요?;;
물의천사님....참으셔야 합니다...안됩니데이~^^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저에겐 전혀 모르는 세상이지만 맘적으로 불편함이 있지 않으까 생각됩니다
쉬운일이 어디있겠어요?!
청송갈일 있을때나 뵈야겠네요
이상한일 말구요^^
전 진보있습니다 시간나시면 언제 한번 동출하시지요 제친구도 교도관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