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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잡으면 형사처벌이나 벌금 내나요???

궁금합니다^^

수렵철 허가난곳 총기류 허가자 등은 문제없고요

미끼잘쓰면 됩니다
♡미끼머스꼬님♡ 안녕하세요.^^

이사는 잘 하셨는지요.?

제가 알기론 수렵허가가 난곳은 허가난자에 한하여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곳은 야생동물 보호법으로 처벌받는줄 압니다.
안녕하세요?
올만에 뵙내요.

여기저기 인터넷좀 뒤져봤는대, 이것도 역시 귀에걸면 귀거리고 코에걸면 코걸이 내요.

http://blog.daum.net/rojkn/7939578

이글 함 읽어보세요. 좀 웃기기도 하고 뭣 같기도 하고.
요즘은 각 시.군청에서 워락 유해조수의 피해가 심각한 관계로

웬만한 건 눈감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미꼬님~!!
멧돼지 잡걸랑 혼자 쓰~윽~!!! 하지 마시고 광고 좀 하이소~
소주 + 된장 들고 가겠습니다. 꾸~~울~~꺽!!!
굳이 수렵허가지역이 아니여도 내 농가에 피해가 심하다고 신고하면 그 부근에서는 포획가능합니다.

그러나 총기는 반드시 면허가있어야하고 신고도 해야합니다!
멧돼지가 나타났다 !!!!!!!!!!!!!!!!!!!!!!!!!

장대 하나들고 스윙으로 봉돌로 머리 맞혀서 뇌진탕 시킨다 !!!!!!!!!!!!!!!!!!!!!!!!!!!!!!!!!!!!!!!!!!!

스윙으로 멧돼지몸에 낚시바늘 꽃고 죽을때까지 따라댕긴다 !!!!!!!!!!!!!!!!!!!!!!!!!!!!!!!!!!!!!!!!!!

이러면 법에 안걸린다고 합니다 ^^

머꼬님 이사 잘하셨나요

웃자고 횐소리 끄적여 봣습니다
멧돼지 보면 수렵허가가에게 신고하세요
사냥개 동원하여 10시간 이내에 도착하면
사냥개가 멧돼지의 냄새를 추적하여
멧돼지를 포확할 수 있답니다

알고 있는 수렵허가자가 있는데
신고하여 3마리를 포획하면
1마리는 신고자에게 준다고 하더군요
허가 지역의 허가자 외에 포획하면 불법인 줄 압니다만,
소문내지 말고 먹어 치우면 됩니다.
잡으시면 소리소문없이 없애면 돼요~~^^

원래는 불법인줄압니다...
불법으로 벌금 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거의 넘ㅇ어 갑니다.

농촌 밭작물 피해가 심하시가 봅니다.

밭주위 내려오는 길목에 넘 모르게 올무 놓으세요
먼저 물렸다고 하시면 정당방위~!!!
미꼬님 혹시 한마리 건지면
쓴것은 저에게 양보하셔용
총기 소지 허가 받은자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으로 잡지 마시고 몽디로 때려 잡으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짤수 없이 잡았다고 하시면 됍니다..
멧돼지 잡으면 우찌 처치 하실라고요?

사바끼하러 갈까요..^^
무엇으로 어떻게 잡든 일단 신고해야합니다

멧돼지뿐아니라 모든 야생조수는 허가없이 포획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중의차이가 있지만 ..처벌받습니다
엽기붕어님의 정당방위론에


함께 보던 마눌님 거의 쓰러집니다
엽기붕어님을 아시는 회원님
그리고
엽기붕어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마눌에게
엽기붕어님의 인상착의를 대충 설명했습니다

저의 설명으로 마눌이 한번더 쓰러집니다

설명 내용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삼사일 장박 낚시한후의 엽기붕어님을 상상해 보시길....

위글로 당사나 다른 회원님의 오해가 없으시길....
저는 엽기붕어님의 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엽기붕어님 사랑함니데이~~~~~
사랑요~~?

월척에서 물로간산적님 눈이 제일 높으신 듯........

싸모님이 장동건 얘기 하시면 왜 쓰러질까요~???

당췌 이해가~~??
주의하실건 수렵지역에서 잡아 먹는건 불법입니다.
몰래 드시는건 뭐라할수없지요 ㅋㅋ
일단 보이면 튀고.

그래도 않되면 머시든들고 때려잡아야지요.

그리고,

맛나게 먹으면되고요.

아....쓴것은 잠못자는 악동님 주시고 나머지는 월척에 장물로 내놓으면됩니다요....
일단 국내에선 총기와 활 외의 수렵은 몽땅 불법입니다. 올무등을 이용한 수렵은 허가가 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 수렵을 위해서는 총기소지허가가 필요하고, 수렵면허,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수렵기간내에 해당 수렵구내에서허가된 "유해조수로 지정된 동물만"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수렵구에서 수렵증도 필요하고요. 보통 수렵시즌인 11월부터 2월까지 멧돼지 포함해서 잡는데는 20만 정도 합니다. 전에 보니 멧돼지와 고라니는 총3마리까지이고 그 외에는 제한이 없더군요. 물론 이것도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옆동네 따라 하더군요.
그리고 유해조구구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풀린 민간용 총포는 선수용 외에는 모조리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가 났을겁니다. 이러한 총기를 가지고 유해조수구제를 위해선 일단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임야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정도는 있어야 유해조구구제 허가를 군청서 신청할 수 있을겁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전부 허가가 나지는 않고요. 그외에는 피해를 입어도 구제신청을 하면 포수가 와서 구제해줄겁니다.
그외의 수렵은 모조리 "불법"입니다. 그리고 윗분이 말하신 먼저 덤볐다고 신고하고 잡아먹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네에서 몇년전 공사장의 인부 3인이서 멧돼지를 망치로 때려잡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셨지만 결국은 발각나 3인이 모두 벌금을 때려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라 할 지라도 죽은 사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원칙상 모든 동물 사체(허가된 수렵조수 외의)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대한민국에서 원칙이 통하는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엽기붕어님글에 웃고 넘어갑니다^^
괴기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돼지괴기 사드세요^^
멧돼지 잡으려면 힘들어요..
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나와 내가족 (가축포함)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어떤것도 용납하지 않고 과감히 철퇴를 날림니다. ......예를 들어 애완용 고양이를 물어 죽이고 귀한 백색 오골게 씨 암닭의 목을 따먹은 도둑 고양이를 경찰에 신고후 열두마리를 작쌀낸적이 있읍니다.. 그후 동네가 조용 합디다...밤낯 울부짖는 솔음도는 올음소리...쓰레기 봉투는 다 터지고 널부러지고....나와 가족과 재산을 위협하는디 법이 먼 필요여...철창 신새가 되더라도 집행하고 볼일... 그러나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도둑 고양이인들 늑대인들...산도야지인들...사람인들...다 좋아여....평화하며 공존하는거이 바람직한 지구촌이 아닌가여... ㅋㅋㅋ
황금길님 말슴에 동감 ㅎㅎ 일단 살구봐야죠 ㅎㅎ
제가알기론 잡아도되나 불법이긴하죠 그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뱃속에있는데...

저는 산에 덫치우러 다니죠...개를풀어노코 키우는사람입장으로선 올가미를 다치워야하는...
멧돼지 잡다 다쳐요... 수렵허가난곳은 가능...아니면 처벌...
윗분들 말처럼 수렵허가난 곳 외에는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수렵장 허가난곳이더라도 정식으로 수렵허가 신청 해서 멧돼지를 잡을수있는 등급의 수수료를 내고 사냥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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