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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대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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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는 아닌거 같은데요???? '.,';;

게다가 초딩이 전동 킥보드???? 전동은 면허 있어야 되는거 아닌지...


마음 같아서는...

.....

어쩌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뿐이네요.
그냥 100%아이 과실인대 이눔에 대한민국 개법이 ~~
아이들에게 전동퀵보드 사준 부모도 책임이 따른다고도 볼수있는거 아닌가 생각도 해봄니다.

알고보면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거같은대 법은 머하나 모르겟네요 .

저런거 제제안하고 `~

애들도 저런걸 탈려면 퀵보드 면허증 따게하든가 세상천지가 길바닥위에 자동차인대

그런걸 제제하기 힘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을 만들든가 하면 좋으련만~~

운전자 과실~~ 정차안한거~~ 그게 사고의 주범이 아니잔아요.

애기가 좌회전시 중앙선침범을 한것이 주 문제이고 차주는 정차 안햇다고 하지만 거의 서행이엇고

즉 애기가 와서 들이받은건대 ~~

되려 사과를 받아야 하는건 차주라고 보이거든요~~

나라법이 멎같은 놈들의 편의적인 법대로 만들어 놔서 그러니 어찌할 수 없는게 답답할뿐이죠 .

억울하시더라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 절친이 저런 비슷한거에 당해서 안그래도 힘든삶을 살아가는대 피해를 많이 보앗던 기억에

마음이 짠한게 아프네요.
과실비율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차대 사람은 100% 차량과실 입니다
저게어떻게 차대 사람인가요 ㅋ 그리고 차대 사람100프로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차대사람이 아니고 차대차 입니다 자전거도 차인데 전동킥보드가 유모차는 아니죠
차량으로 보고 역주행 사고가 논리적이지만 법이 개법이라 답답한 상황이죠.
제가아는 상식으로 전동킥보드는 아직까지는 50cc미만 스쿠터와 동급으로 취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12월인가에 법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소송까지 불사하신다면 과실비율이 4:6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법은
모르겠고


상식은
차량 수리비 받고
죽빵 한대로....걍
봐주는 걸로...
소송가면
퀵보드 100퍼 과실내지 90프로 이상 과실일듯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일반도로 주행 가능합니다.

100% 차량과실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
도로에서 킥보드 주행은 차대차.
킥보드 역주행 + 16세이상 면허소지자 주행가능인데 초등학생이면 당연히 무면허 + 보호장구류 미착용(벌금)

소송가야죠.
현실은 아직 전동킥보드에대한 법제화가 미약하여 킥보드 과실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와 차의 사고 과실만 따지죠
아직은 개법이 현실입니다
킥보드 사준 부모 아구창을 먼저..
전동 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로 친다고 본거 같은데 차대 차로 6:4가 나오나요?
일단 접부해 주었으니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차 망가진 것은 저 쪽에서 과실 비율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로, 일단 내 보험으로 자차 수리 하고 보헙회사 보고 구상청구해라 하면 됩니다.
100퍼 전동킥보드 사준 부모님이 책입져야~~~~
이젠 차를 이고 다녀야 하나?
킥보드 다 때려 부셔 버려야 합니다 운동장이나 공공 같은데여서 타야지
왜 도로 로 나오고 지라 ㄹ 이야 냐고 썩응놈이 되지고 싶음 지니 되지던가..
저거 비슷한거 100대 0나왔습니다.

차대차인데 중침이라.
저도 얼마전에 거의 똑같은 상황이였습니다 .
저는 위의상황에서 킥보드를 자전거로 바꾸면 저하고 똑같네여...
6대4이런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9대1나와도 내차는 내가 자차로 수리하고 자전거탄 아이는 보험으러 치료 해줘야 한다더군요...
100% 킥보트 탄 놈 잘못인데.. 개한민국 법이 너무 엿같아서
보상금은 안해줘도 될것같은데 치료는 몇대몇 필요 없이 해줘야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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