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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에 불법 구조물?? 신고 어디에 하나요

못에 불법 구조물 신고 어디에 하나요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텐트처럼 잘 만들어 두셨네요.. 주위에 나무 베어버리고..대화는 안통하네요 차번호랑 나무 베는거 다 사진 찍었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잘하셨습니다~
영상이랑 차량 넘버도 다 확보해 두셨으니,
무단벌목이랑 불법구조물 설치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간혹 귀찮아서 돌리기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수도 있지만,
신고하면 다 철거해야 되니깐 할겁니다.
면이나 읍에서 안하면 군청&시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단벌목이 죄값이 좀 됩니다.
죽을때까지 다시는 못할겁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드백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이 바껴서 안전신문고입니다.
안전신문고는 사진 첨부가 까다롭습니다.
우선 시도해 보시고
안되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하세요~
그래도 답변이 시원치 않다면
해당 관할 관청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편의를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을 내 주시길~~~
뭐가 불법구조물인거요 ...저정도는 ...
지창호님 저수지에 이동 및 분리 안되는 즉 자작(철근이건 나무건 땅에 박아 놓은것)좌대는 다~불법입니다.거기다 사유지도 아닌데 나무베고 이상한 천막 저것 또한 불법입니다. 낚시 다니시면서 그정도는 알고 그정의 기본은 지키면서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신문고에 하시면 처리해 줍니다.
저또한 신고하니 처리 완료 되었네요'
자리가 안나오면 다른곳에서 하지..
나무가 뭔죄여
혹시 어부냐고 물어 보시죠.
정말 막 되 먹은 인간이네요.
사유지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벌목...벌근의 행위는 엄하게 다스립니다...
생활불편신고 에 사진 첨부했어 신고 하면
담당 관활 담당자에게로 넘어가게됨니다
대체로 수자원 공사 담다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서 조치내용 전화나 문자로
알여줌
작년에 민원을 넣었던 경험담을 풀어보자면 일단 생활불편 신고부터 합니다.
이후 담당 면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군청 도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까지 관련 있는 곳 전부 전화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저수지는 수자원공사 관할이 있고 농어촌공사 관할이 따로 있습니다. 확인 후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하고 읍.면사무소 군청 도청에 불법건축물 .구조물로 민원을 넣어보니 삼면 혹은 사면의 각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불법건축물이고 불법구조물은 시.군.구청의 허가받지 아니한 일반 구조물을 얘기한답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장시찰 후 사진촬영 후 상급자 보고 후 관계자 소재파악 후 철거 권유 이후 재방문시 철거명령이 내려집니다.
4일을 한두시간마다 관계기관에 돌아가며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공무원의 늑장대응 민원제기를 하니 그제서야 철거 향정명령을 내리더군요.
하루 이틀만에 민원처리가 되는것도 어니고 내시간 쪼개가면 소위 악성민원러가 되어야 관계 공무원들 움직입니다.
절대녹지구역내에 움막을 지어 장박을 하고 있어도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 관계법령 찾아봐야 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읍.면단위가 안되면 점점 더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처리가 안되면 청와대에 청원이라도 한다고 반협박을 하니 그제서야 처리가 되더군요.
추가로 지자체 관할 저수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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