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및 사진 퍼옴 노컷뉴스. 주차장을 막은 승용차. 독자 제공 자신의 승용차에 수차례에 걸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저분은 입주민들 민사걸면 jot됐심더-,.-;
좋은 나라 ,
우리나라에 사는걸
감사해야 할것입니다.
썩을 !!!
이러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기분나쁠때 다 막는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지하에 주차한 가구당 100만 원 !
위에 올렸으면 딱 좋겠는데....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수 있을텐데..
지게차나 견인차 불러서 옴기다가 기스라도 나면 죄물손괴죄가 될수있다고 하네요
해야되는디 쓰?법이 물로된법인지,
얼굴팔려 곧 이사할듯요 ㅋ
리모컨 티비로 집어던질뻔했다는...
아파트 팔아야 할지도..
ㅎ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배운사 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나 봐요
난 다 없어서 저런 놈들을 피해다닐수 없는거구나
이러니 무법자들이 판치죠
차를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 보이네요.
보는 내가 다 부끄럽네... 쩝!
업무방해,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도 당했다네요.
일단 형사나 행정 명령(벌금) 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진행하면 개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