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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좀 드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일전에 제가 사기당했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경찰에서 연락이와가지고 그사람이 다른건때문에 지금 경찰에 잡혀있다...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법에 무뇌한이라...ㅠㅠ 무슨말인지) 그래서 경찰 분한테 그럼 제돈은요? 여쭤보니

 

합의는 힘들? 것같고 아마 형량이 높아져서 죄값을 치룰것이다? 돈은 받기 힘들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의정부로 넘어간다그래서 기다리면 연락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등기가 왔어요...(죄진것도 없는데.. 겁나식겁...ㅜㅜ)

 

근데... 이사람 처분 죄명은 ㅅ ㅏ기 처분결과는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구속구공판이란게 먼 말인가요? 인터넷 뒤져봐도 명확하게 답변된것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불구소구공판이란..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서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정식재판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범죄나 동종의 전과가 있는 피의자들을 처벌할때 검사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실형만 나온다는건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지만 피의자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쏠라이클립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니까 결국은 재판을 한다 이런말씀인거지요???
불구소 공판은 검사가 피고소인(사기꾼)을

불구속상태(사기꾼이 자유로운상태)에서

법원에 공소제기하여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

한다는 애기입니다.


경찰서 애기로 봐서는 사기친돈을

못받구요, 사기꾼 형량만 높아질수 있습니다
나오면

사기치겠죠
뭐 할짖이없어서
나쁜놈///
합의해줄돈없다고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재판
저런경우는 사기꾼이 합의 의사가없고 배째라 돈도없고 법대로해라라고해서 형사적인 절차로 가는겁니다.
이번 말씀하신거는 정식 재판을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요놈이 집에서 돌아댕겨도되구요 형량이 나오면 감방 구속이나 집행유예가되겠지요.
소액범죄라 하더라도 반성의 기미가없고 합의도안하고 배째라라고하고 동일범죄가 반복된것이다라면 괘씸죄에 걸려서 요롷게됩니다.
내돈 못돌려받으니 억울하긴하겠지요.그리고 우리나라 감방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빈방도 많이없고 나쁜놈들이 많아서 다 갇아둘수없으니 왠간한놈들은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요놈한테 죄질을 높여줄려면 담당 검사한테 탄원서를 보내세요. 영원히 감방에있게 형량을 때라달라고.
탄원서를 쓰시려면 해당 재판 판사에게 쓰셔야 합니다..
어렵지않은 사건이고 1심이니 형사단독 판사일테고요..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알려줍니다..
가령 형사단독 12부 이런식으로..
그러면 의정부지법 형사12부 판사에게 탄원서 쓰시면 됩니다..
소액이지만 어렵게살며 그나마 취미생활을 이어가는데 피의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해서 정신적 고통이 크다 그러니 엄벌에 처해달라..
동종의 전과가있고 누범기간이라면 100% 실형 나옵니다..
탄원서가 뭐 소용이 있을까 말들을 합니다만 그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님께서 하실수있는 복수입니다..
아 진짜 답변주신 회원님들 소중한 정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ㅠㅠ
형사건에 대한 재판이구요

사기당하신 돈은 별도로 민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민사재판 후에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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