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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기술력으로 저작권 문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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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기술력으로 저작권 문제 돌파" 자체 컴퓨터에 음악파일갖지 않고 서비스 방법 추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최근 신곡 9300여곡의 서비스를 중단한 국내 최대 회원수의 인터넷 음악 사이트 벅스가 자체 기술력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벅스의 한 관계자는 21일 “음반사들과 음원 사용료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나 일부 음반사의 반대로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벅스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터넷에서 음악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재생하는 서비스)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기술력을 이용해 이른 시일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10210026_01.jpeg ▲ 벅스뮤직 사이트에 붙여있는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9,329곡을 서비스 중지"하기로 글이 써있다. 벅스는 법원이 저작인접권 침해 결정을 내린 음악 파일의 서버 저장 문제와 관련, 자체 컴퓨터 서버에 음악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개인 컴퓨터와 컴퓨터간 양자사이에 파일교환인 P2P방식을 일부 이용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벅스 관계자는 “회사 내에선 (기술력으로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 해결이라는) 카드가 이미 정해졌다”고도 말했다. 벅스측은 이 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나 음반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반사들은 ‘음원(音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인터넷에 서비스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벅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 6월에 이어 지난 1일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벅스는 신곡 9300여곡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벅스측이 협상이 아닌 기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경우, 양측간의 갈등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현 기자 danp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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