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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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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낚시대 보증 기간이 9월 초까지입니다.

보증 기간이 지나면 보증서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리할 것은 없지만 수릿대라도 교환할 요량으로

보증서 보내 드릴테니 수릿대 한개만 보내 주실수 있냐고 했더니 파손된 수릿대를 보내야만 교환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제법 비싼 낚시대라 보증서를 그냥 버리기가 아까운데

보증서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멀쩡한 초릿대 끝을 조금 잘라서 보낼수도 없고..


고기 랜딩중에
초릿대가 쏙~ 빠져서 물고기가 끌고 갔다고 하면 어떨까요?
파손된걸 고기가 끌고 갔다고 하면
뭐 그냥 보내 줄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글 조구 업체에서 보면 안되는디 ㅋㅋㅋㅋ
보증서에

사용기한이

써있나 봅니다.

대부분은

출고일과 판매일시가

다르기때문에

표기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데요.

그렇기에

단종되기 전까지는

보증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표기가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오~~장군님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십니다

하드락님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기간내에 어떻게든 써야 될거 같습니딘
장군님 글에 스케일을 크게 보태서...

손잡이대 끝을 쪼개서 보증서와 보내며

궁서체 손편지 한통 재중.



"5짜터에서 더위와 폭우를 버텨가며
힘들게 뜬 눈으로 지샌 날이 49일이오.
딱 한번 받은 입질에 손잡이대 쪼개지면서
손잡이대 위로는 고기에 매달려
찌와 함께 저 멀리 알 수도 없는 곳으로 가버렸소.
그 허탈함과 허무함이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럼 새 낚시대 줄지도...ㅎ

손잡이대를 제외하고 남은건 수릿대로...

이상...소설 한번 써봤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설입니다...욕하기 없기~!
탈색, 기포, 찍힘..
잘 찾아보십시오.
루피님.! 좋은 생간듯 하지만~~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한 절번은 무상. 나머지는 유상으로 신품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 할걸요.
장군님.!
조구업체에 AS보내는 택비가 6천원.
초리실 하나 3~5천원짜리 받을려고 거짓말까지 할 필요 없겠죠.
아마도 보증서에 날짜가 있다는거 보면 천ㅇㅇ 계열의 제품 같은데 AS기간이 지나도록 부러짐이 없었다면 다행이고. 잉어, 향어 조심하세요. 바로 뚝.!
붕어가고파님!
웃자고 하는 댓글에
너무 진지 하신듯하네요
날도 더운데 웃으며 삽시다
오늘은 선선하네요
손톱깎이님 그건 소비자의 욕심이지요
글 내용으로 보면 그냥 수리대 하나 공짜로 얻으시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제조사는 바보 입니까? 그러니 파손되 것을 보내라고 하지요
멀쩡한 것을 부러뜨려서 보낸들 하나만 돌아오는 데 왜 그 짖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님이 바부네요
아.!~~
글 올린 손톱님은 웃자고 문의 한 내용은 아닌듯 하네요.
나는 모르는 사람과 농담을 안하기에~~~
나는 회사 대표지만 아직도 신입 직원들하고도 존칭을 사용하고 반말은 안하네요. 반말 하는 순간 막말을 핳 수 있기에.
농담도 받아 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요.
웃자고 올리셨다니 웃을께요.ㅎㅎ
상태 안 좋은 절번 부셔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 안 쓰는게 좋습니다
보증서는 말 그대로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문서입니다.
멀쩡한걸 하나 받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하시고 싶으실가요?
차량을 예로들면 몇년 몇만키로까지 어디 부위 보증 이럴때 몇년이 지나기전에 엔진이라도 하나 받아두려는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중고장터 보믄 보증서 파는분도 있던데요 분양하세요 보증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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