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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에관해서 자문을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부동산법에 묵시적연장이란것에

자문을구합니다.

현재 처음2년살고 구두연장해서2년

4년을 살았는데요 지금남은기간은

한달10일정도 남았는데요

어제저녁에 전화해서 그동안

저렴히 사셨으니 이번계약에는

주변시세대로 받겠다하니

내일답을 주겠다 하더니만

20분후쯤에 전화해서 부동산법상

2개월전에 통보해줘야 하는데

2개월전에 통보를 안해줘서

묵시적연장계약에 해당되니

올려줄 필요없이 2년더 살다나가도

괜찮다고 법으로 따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우리가 참바보같이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런저런 트집잡고

했던일은 글로쓰기가 서두가 길어서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제 성격 같으면
나가든지
올려주든지
두가지중
하나일꺼 같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변경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임대인 임차인인지 좀 애매하게 쓰셨네요.
안타깝지만, 2년더 두고 보셔야겠네요
다음에는 미리 의사전달 하세요
월님들
답변감사합니다
2년을 더 기다려줘야 될것같지요.
내용상으로 보니 임대인 같으신데.
위 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상관없음, 통보나 변경이 없었다면 자동연장(묵시적갱신) 되었다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고(통보후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돌려줘야 함,중개료도 임대인부담),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에는 집을 비워달라 할 수 없습니다.
이참에

2년 후에는

리모델링 한다고

꼭 나가주시라고

약속 받으세요.

계약서 다시 쓰시던지..

- 2년 계약 후 연장 없음.

지금의 세입자와는

2년 후 올려봐야 5%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6개월전에 내용통지로 계약 연장을 안한다는 통지를 꼭 해야하고
임차인은 1개월전에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통지를 보내면 되는데
님께서는 6개월 전에 내용통지문을 안 보냈기에 2년 더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겁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은9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임대인도 한달전에만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함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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