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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잘아시는 선배님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척 걍들이대입니다 이번에 이사하게 되면서 전세금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이전을 하지않았고 전세권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한뒤 전세금을 준다고하는데요 문제는 주인되시는분이 삼성생명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제가 현제 (이사전집)주거지 퇴거를 해샤 대출이 된다고 퇴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제가 이전집에 주거지 퇴거를 잘못해 확정일자를 받지못해서 큰돈을 떼인적이 있는데요 주거지 퇴거를 해도 전세권 설정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이대출이 정상적인것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문의를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2~3군데 정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전세권 설정이 근저당보다 먼저라면 가능합니다
퇴거해주셔도 됩니다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물권이라 빠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다만 전세권보다 빠른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물권이 있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시다면 주소전입과는 상관없이 권리행사를 할수있습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 부동산쪽에 문의하심이 빠를듯하네요.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참고하였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과 점유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글을 보니 점유상태는 아닌듯 보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퇴거하실때 전세권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세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모두 떼일수 있는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기존 지위를 유지하니 최소 최우선변제금은 받을수 있으니까요
퇴거를 해야 대출이 되는것이 아니라 세입자 주소가 해당 대출 대상 부동산에 되 있으면 대출금 산정에서 금액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퇴거를 하라는 겄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 있으면 퇴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아서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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