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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낚시인 90% 불법자 랍니다. ㅠ

농어촌공사 직원 왈 "농어촌공사 소유의 모든 저수지, 수로에서의 낚시는 모두 금지"랍니다. 법령도 있고 벌금까지 정해져 있답니다. ( 관련 법령에 대해 공문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인근주민이 낚시한다고 신고하면 자신들은 무조건 제재를해야한답니다.( 쓰레기나 소음이 없어도)

 

바다낚시는 불법이 아니므로 바다낚시를 하라고 권하네요.ㅠㅠ 농어촌공사직원들은 그래서 민물낚시 안 한다고도 하고....예당저수지 같이 좌대 있는 저수지는 법적 허가를 받은 곳이고 나머진 모두 금지. 

태안 안면도 중장리수로에서 낚시를 하면 인근주민 한 명이 "자기가 유지관리 권한이 있다"면서 나가라고 해서 그 분이 진짜 그럴 권한이 있냐?고 태안농어촌공사에 문의하니 '그 분은 권한이 없다. 하지만 낚시한다고 민원 들어오면 (쓰레기.소음 등과 무관하게)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수로는 낚시금지라서 자기들은 무조건 제재 들어간답니다. ㅠ

전국 저수지. 수로의 90%가 농어촌공사 소유일텐데 (땜은 수자원공사 소유라서 예외랍니다) 수백만의 민물낚시인을 불법자로 만드냐니까 자기들도 모순을 느끼는지 낚시인이 모여 이 법을 바꾸라 하네요. ㅠㅠ

 

낚시인 대부분을 불법자로 만드는 이 법은 고쳐져야 하지 않나요??

 

 

 


왜 90%만 ....

100% 아닙니까?

민물낚시용품 제조사는

불법이 아니겠지요?

물가에서 자리 차지하고

낚시대와 찌는 담구고

바늘에 미끼를 달지 않으면 합법일까요?

붕어를 잡아서 불법인지,

쓰레기를 버려서 불법인지,

수질을 오염 시켜서 불법인지,

뭔 법이

낚시는 불법이랍니까?

좌대 깔고 낚시대 펴고 자고있으면

캠핑입니까? 낚시입니까?

어설픈 공무원이 헛소리 한 듯 하네요.

낚시의 행위에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집에서 낚시 가려고 마음 먹으면

불법일까요?
여러 조구사 대표님들과 낚시대표님및 여러낚시 관계자분들이
힘좀 써주시면 좋으련만.....
따라주고 힘이 될 용의가 있는데......
농어촌 공사,,수자원공사...낚동강 관련 시환경과등...
낚시하는 사람들 인간취급 안하드라구요....
자전거 전용도로와 파크골프엔 수백억 예산세우면서
낚시 못하게 하는 예산엔 수십억 예산집행.....
어설픈 공무원의 헛소리가 아니라 법이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답니다. 90%가 불법이란 것은 예당지처럼 낚시허가된 곳이나 땜 ( 농어촌공사가 아닌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은 허용 된 답니다.
문제는 90%가 농어촌공사 소유. ㅠ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낚시 연합회는 낚시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조구업체와 유료낚시업자를 보호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낚시인 연합회가 만들어져야
단체의 힘을 발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단체장 하실분~~~???
낚시협회나 관계자들 동호회에서 문제를 제기 해야할 듯 합니다. 아무잘못도 없는데 지역민이 와서 나가라하면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안 나가면 과태료. ㅠ
제가 여유만 좀 있었다면 회장선거 한번 나갔을건데 말입니더 ㅡ,.ㅡ
늘 답답한 주제입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도 이 법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민원만 안 들어오면 모른척 한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제재를 한답니다. 그러니 저수지 주변인들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네요. 그것까지도 받아드리겠는데 안면도 중장리수로의 주민은 자신이 권한이 있다며 매번 수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쫓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걸 밝혀냈는데 그래도 그냥 아무나신고하면 낚시금지랍니다. ㅠ
이걸 알게되니 30여년 불법행위 한 것 자수하러 가야하나 고민되네요.
적당히 떫은 맛이 그리워 등산 갔다가 도토리 좀 줏어 묵 써 먹어 보겠다고 하다가는 경범죄에 벌금 무는 시대죠.

내 땅 내 텃밭에 유기농으로
뭐 좀 심어 푸성귀만이라도 자급자족 할렸더니

징한 잡초들 때문에 차라리 사서 먹는 게 낫지 싶어 공구리로 싸악 발랐더니

원상복구 하라네.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소의 소화 특성상 트림을 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랭킹권에 들어 스테이크, 햄버거 거부하며 채식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쪼메 시간이 흐르면
지구에 꿈틀대는 수십억 인간들에게도 저탄소배출 호흡법을 만들어 강요할 듯.

오래전 인간들의 생존의 한 방법인 수렵의 사냥과 낚시가 이 시대에 지친 영혼들의 일탈과 해방인 취미의 큰 영역을 차지하여...

관계가 많으면
테클도 부작용도 당연히...

전에 보다 못 하다고.
수로는 상당부분 공사소유 권한이 있지만 저수지는 진짜 많이 잡아봐야 20% 뿐입니다 대부분 지자체 관리구역이구요 군수나 구청 시청 장들이 여기 낚금 과태료 물겠음... 써있는 곳은 빼박 이구요 공사 저수지 대부분이 중대형 저수지 입니다 그만큼 농업용수를 아주 많이 쓰는 저수지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공사 저수지 민가근처에서 낚시하면 시비가 붙기 마련입니다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자체
이분들 조우회는 뭘까요?
ftv. fstv 유튭하시는 분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영상을 제작 중이네요.
근데 왜 고소를 안하디야?ㅋ
하천법 제46조6호, 동시행령제51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단, 지자체에서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에 한해서 입니다.
낚시인들이 일일이 관청에 문의하기 전에는 알 수 없죠...ㅜㅜ
위에 하천법 내용으로만 보면..
떡밥 글루텐 등이 문제가 되니까 금지시킨다는 내용인거죠?
하천 오염 방지 목적으로요.

(안 통하겠지만...)
생미끼로 하면 사실... 해당 안 되는거 아닐까요? ^^;;;;;;;;;;;

** 그래서 저는 떡밥, 글루텐 남으면 물에 안 버리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요.
제가 우리지역에 있는 농어촌공사에 문의했을때는
농업용저수지는 낚시금지로 정해져있는게 없다고
통화했습니다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따로 낚시금지 한곳 외에는
농업용저수지는 낚시금지가 없다고 통화했었습니다
설렘부두님 댓글이
맞기를 바랍니다.
얼마전 의성 모 저수지에서 좌대피고
2박 낚시하든중 젊은 사람 1명 와서는
좌대 텐트 전부불법 이기에 전부걷어라
해서 오늘 힘들게 펴논거 오늘만 합시다 하니
수질검사를 하는지 물을 담아서 가면서
시설에 텐트는 걷어라 오늘내로
하면서
낚시 하는내네 기분이 더럽고 속이 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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