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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매점 운영을 위한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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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여기다 문의드려도 되는지!!! 도움좀 얻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몇개 계열사를 이전 통합하면서 300~400 미만 사업장이 되었는데요 기숙사내에 일부 공간을 매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숙사 인원만 150명 정도 됩니다. 1. 목적 - 편의점이나 슈퍼를 가려면 몇백미터 걸어가야하고 가격이 비쌈. 2. 운영방안 -매점 운영은 상조회에서 물품구입, 판매 예정. -매점 운영시간은 식사시간(점심,저녁) 및 기타 필요시 오픈 -수익금은 상조회 수익 -> 사내 복지기금으로 활용 예정. -판매물품은 생필품, 담배, 과자류, 음료 같은 기성품 같은것 3. 준비해야할 사항 - 매점을 운영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요? - 어떠한것을 허가받고, 신고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안해봐서 이런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 대표 동의만 구하면 운영 되는걸로 알고있네요. 회사에 총무부나 경리부에 여쭈어 보시길
청원군촌 님 ....

아~ 회사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
혹시나 시청이나 뭐 그런곳에 허가 받아야할 사항이 있는건 아닌가 싶어서 ..
아는게 없어서 조언을 구하고 있네요 ...
그런건 허가 안받아도 됩니다. 다만 매점가까이에 흡연구역이 있다면 소화기 는 꼭 설치해야 됩니다
모든 거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부터 만드시고

담배= KT&G 지방영업소에 연락하셔서 공급받으시고

음료= 롯데7성,포카2,코카*라등 관할구역 영업소및 대리점

과자및 기성품= 음료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 관할구역

과자,기성품공급 대리점및 영업소 연결시켜줍니다

예)영업장소:서울 강남-- 롯데7성 서울강남영업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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