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일광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사립병원에서 근무도중 허리를 다쳐 진단상 추간판 내장증 으로 진단 2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4주 더 입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하여 월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산재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을 기원드리며, 항상건강하십시오..고맙습니다.
-일광 올림-
산재 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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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적용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근로 복지공단 산재처리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이 사교 연금공단(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동일함) 소속이 아니라면
산재보험 가입과 관계없이[미가입 포함 차후 보험 가입조건으로(사업주가)]
업무상 공상 입증만 되면 보험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의 담당부서 관계자와 상의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상입증 서류양식이 복잡 하고 많습니다
사교 연금공단 재해(공상) 심사위원회에서 업무상 공상이
분명 해야 보험 처리 됩니다(시일도 오래 걸림)
근간에는 근골격계 질환도 재해로 인정 하는 추세이므로
증빙 자료를(직무상 인과관계,증인등) 잘 준비 하시어 보험 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 합니다
구성지에서 일광님의 미소띤 모습이 그립습니다
몸조리 잘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 회사가서알아보고전화주께요...
빨른쾌유를 빕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안계 장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차원에서 보면 산재를 등록 시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기에
업무상 재해나 공상을 산재 시키려면 일차 일광님 소속 실담당자들가 먼저 공상인지
개인상 사고인지 명확히 한후 서류 진행이 되어 줘야 처리가 가능 할것입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와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재해(질병·부상·장해·사망)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제외 함 】
※ 자세한 내용은 「제도안내 - 재해보상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별 급여액
구분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단기급여(재직중) 직무상요양비 o 직무상요양승인자 2년 범위내의 진료비
직무상요양일시금 o 직무상요양기간 초과자 1년 범위내의 진료비
장기급여(퇴직후) 장해연금 o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질로 퇴직
o 퇴직 후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인한 폐질 확정 보수월액×폐질등급별비율(1∼14급 : 15∼80 / 100)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시 장해연금월액×60배
유족보상금 재직중 직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재직중의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보수월액×36배
2. 청구 및 결정 절차
▷ 교직원이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 교직원 또는 그 유족의 청구(신청)에 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은 조사자를 지명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재해경위를 조사하고 이를 확인한 후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이송하게 되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이 해당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직무상요양비 제외)하게 되며,
▷ 심의결과는 청구인, 학교기관의 장, 해당 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 공단"이라 함)에 통보합니다.
3.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서류
4. 재해보상급여의 시효
재해보상급여에 있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는 1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가. 관련법령 : 연금법 제54조 및 연금법시행령 제88조
나. 급여구분 :
- 단기급여 :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 장기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http://www.ktpf.or.kr target=_blank>http://www.ktpf.or.kr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
들어 가시면 많은 참조가 될겁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 빨리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