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건물등기부 등본 열람하시어, 전체상가 입주 보증금과 대출금액의 합을 건물시세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합한금액이 높다면
나중에 경매등이 진행되었을시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 몰르겠지만 지역별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금액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아는 법무사사무실이 있으면 등기 띠어서 상담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무 법무사 사무실이던 방문하여 소액 상담료 지불하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나을거 같네요
토박이꾼님께서 새로이 사업을 하시려는군요.
임대차 물건 확인이나 권리 보전 등은 붕어우리님과 못안에달님께서 조언을 잘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참고로 법무사의 조언을 추가로 얻으세요.
어차피 권리보전을 위한 등기가 필요하다면 법무사에게 의뢰도 해야하고,
법무사도 일감을 얻는 것이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임차를 하고자하는 건물에 상가관리단이 존재한다면
'업종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관리실 등에 잘 확인하세요.
참고로 1동의 건물이 10개 이상의 구분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각의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상가관리단이 자동적으로 존재합니다.
'업종 제한' 관계는 입점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향후 업종 중복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어 장점이 되기도 하지요.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합한금액이 높다면
나중에 경매등이 진행되었을시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 몰르겠지만 지역별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금액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아는 법무사사무실이 있으면 등기 띠어서 상담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무 법무사 사무실이던 방문하여 소액 상담료 지불하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나을거 같네요
아무래도 법무사에 상담이 가장 좋을 듯 하네요.
2.집합건물(상가전체가 아파트같이 통채로)인지개별등기(101호, 102호 등)로 표시되는지 확인
3.대출금액을확인(등기부등본상설정금액의55%정도가대출금액)
4.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금액보다적습니다(900만원정도)
그러므로 대출금액 확인후 금융권 아시는 지인계시면 건물약식감정(탁상감정)으로 건물가를 알아보고
요즘 보증금보다 월세추세인데 과도한보증금은 안주시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전세나 보증금을 원하시면 비용이 들더라도 후순위 근저당이라도 하심이 좋을듯...
댓글로 알려드리기엔 너무 장황하네요.
법무사보단 중개사의 업무영역(전문)입니다.
꽝태님도 감사 합니다.
얼마나되는지도 확인한다음 등본상의본인이랑주민등록증 한번더 확인하고 계약을 하심 더나으실듯.. 계약하면
근저당꼭설정하시구요~혹모르니~~상권도 잘알아보시고 선택하세요~요즘 사기꾼들이 쫌 극성이라네요~~
임대차 물건 확인이나 권리 보전 등은 붕어우리님과 못안에달님께서 조언을 잘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참고로 법무사의 조언을 추가로 얻으세요.
어차피 권리보전을 위한 등기가 필요하다면 법무사에게 의뢰도 해야하고,
법무사도 일감을 얻는 것이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임차를 하고자하는 건물에 상가관리단이 존재한다면
'업종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관리실 등에 잘 확인하세요.
참고로 1동의 건물이 10개 이상의 구분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각의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상가관리단이 자동적으로 존재합니다.
'업종 제한' 관계는 입점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향후 업종 중복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어 장점이 되기도 하지요.
모쪼록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