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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필요하신분 (연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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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2011년 09월 14일 (수) 17:18:20 인터넷뉴스팀 ginews@paran.com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를 신설하고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의료비로 인정해 주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방식도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서 우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융자 종목이 신설되고 선정 방식이 개선되면 혼례비 편중 현상(전체 융자금액의 88.5%)이 완화되고,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처럼 회사의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자녀가 많아 교육비 부담이 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이거나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도 융자 사업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총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자율은 연 3.0%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의료비·장례비·혼례비·긴급생활유지비: 700만원 한도,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한도, 자녀학자금: 고교생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정부는 자금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을 증액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융자종목 확대는 2011.9.9(금)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는 것이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16일(금)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산재 대상자만 되는거죠?
아직 건강해서...
저소득 근로자 기준입니다 홈페이지 자세하게 보세요

원문을 정독 정독 정독하세요요 ㅋㅋㅋㅋㅋ
제목만 봤으면,스팸으로 착각할뻔했습니다!ㅎ
좋은 소식 입니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괜찮은곳이네요 안그래도 저희부모님이랑 전세집옮기려생각중이었습니다만..

천만원까지되네요.. 월송선배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월급여 180만원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 전부 주는게 아니고

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안에서 주는겁니다.

그러니 급여가 낮은분이 유리하겠죠..

혼례비같은경우는 결혼식이 없는 달.....1~2월달에 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높고요..~`
추가로 산재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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