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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에 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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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보시구 또이상한쪽으로생각하셨죠? ㅋ 제가속도위반했는데 벌금이어떻게 32000원이나오죠? 최저가4만원아니던가요. ㅠㅠ

세일중인것 같습니다^^
가슴 콩닥거리며 클릭질 했는데..ㅜㅜ
싸다싸!!!^^
쟁이님 안녕하세요!
3만2천원이라ᆢ
글쎄요??
누구 교통계 출신 월님 없는가!!
전 찍히면 10만원 이라서...
건강하세요~^^
뭔가착오가 있는것같은데요
저도 2주전 낚시 가는중에 마음이 급해 18km/h 초과했다가 경찰 직찍에..
고지서에 32,000원 내라카네요..경기가 어려우니 감액하는건 아닐게고
범칙금에 대한 국민저항 줄이기 위한 술책? 아닐런지요..
승용차3만 원 이닌가요?RV부터 4만원인걸로 아는데 맞나?
속도 위반은 최저가 6마넌인줄 알았는데 32처넌짜리도 있었나요
가끔 세금좀 내야겠는걸요~ㅋ
희안하네요~좋은건가 나쁜건가 몰건네요~ㅋㅋ

안전운전 하세요~^^
밀려 있는것도 활인해 주나요?


그럼 텐트 질를수 있는뎅 -,.-
속도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기한도 보다 빨리 내면 몇퍼센트 깍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32000원 낸적이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시에 깍아줄 겁니다
제목만 보구 그럴 일보님이 아닌데
했습니다

나만 그런겨?
전 자주(?) 찍혀봐서 아는데요.

속도초과 20KM이내면 32.000원 맞습니다.(엊그제도 냈습니다ㅋㅋㅋ)

원래 40.000원인데 20%감면 해줘서...

납기일 내에 내야 20%감면 됩니다. (납기일 지나서 내면 40.000원 내야합니다 ^^)

한두번 찍혀본게 아니라... 에휴~~~
신기루님말씀이 맞아요.
먼저나온 고지서기한안에 안내면 담고지서엔
벌글다나와요.
속도위반하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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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는겁니까???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과태료가 정식고지 전에 납부하면 20% 감면입니다
교통위반 과태료는 물론 이고 환경/소방/노동법위반 등등등 모든 과태료가 이에 해당 됩니다
할인 받으셨네요 ㅎㅎ 일찍 납부하시면 32000으로 끝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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