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도중 친구한명과담배피우러 밖에나갔는데
마침 차 한대가 술집옆에 주차하려고 경음기를 울리며
저희있는곳으로 위협적으로 주차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차에부딛쳤는지 부딛칠뻔했는지 그부분이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었다가
저희가 먼저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무일없이요
근데 10여뒤 제가 넘 억울해 다시 그술집에가서
사과하라고.. 다시 시비가붙었습니다
경칠이 왔는데 차를 아까 제가 발로차서 찌그렸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해가 안되는게 아까 발로칮다면 그때신고를 해야지
저희들이 다 가고 차를 확인했다는데..
조금 찌그러진 부분 사진찍어 경찰에 냈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손괴죄라나? 어이가없네요
담날 발목이 쫌 아팠는데 그때 그런건지..
일행이 부딪친것같다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병원가서 사진은 찍어놓았습니다 어찌 대응을 해야할지
그리고 시비도중 몸싸움이 있었던모양인데
폭해을했니 이런식으로 진술했다네요
이건 쌍방폭행으로 엮어도 되는지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도움될만한얘기 부탁드려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5-01-19 14:30:30 장터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손괴죄가 성립되는지 조언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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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때문에 차에 부딪혔는지! 부딪힐뻔?했는지와 차후 기분 나빠 찾아가 다시?실갱이 도중 지인이 발목이 아픈 원인도기억이 없다는게 좀 그러네요..
발목을 다쳤기 때문에 쌍방 이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힘들거 같은데요~~!!
상세한 내막을 몰라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뭐하네요
혹시 늦은시간이지만 통화되신다면 제가 전화한통
드릴께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정황상 글쓴 분이 발로 차셨을
확률이 조금 높을듯 싶습니다..
싸움만 놓고 보자면 쌍방폭행이 맞습니다.
글쓴 분이 사진을 찍어놓으셨다는데
상대방도 병원가서 x레이만 찍어도 2주나옵니다.
그럴경우 두분다 벌금형에 처해지실듯 하구요..
죄물 손괴에 대해서는 상황상 글쓴 분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지만 잘못하게 맞지싶습니다.
당연히 물어주셔야 하구요..
현 상황에서 아니라고 하셔봐야 이미 늦은듯 싶네요.
방법은 두가지일듯 싶습니다..
첫째..일단 초동시비때 차로 치였다고 우기십시요.
어차피 증거가 없기때문에 경찰 분들도
글쓴 분은 진술 그대로 조서를 꾸며줄겁니다.
상대편이 블박이 있더라도 살짝 접촉이야..
판독 안됩니다..
단, 그때 상황을 잘기억하셔서 접촉으로
짜맞추기를 잘하셔야지 어설프게 우기셨다가
되려 안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둘째..사건화 해봐야..
결국 양쪽 손해입니다..
벌금도 그렇고 많이 귀찮아집니다.
손괴든 쌍방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112로 바로 신고
안하신 이상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해결본다고
하고서 두분이서 알아서 하셔도 늦지 않았을겁니다.
단,112로 바로 신고하신거면 빼도박도 못하구요..
지금 불리한건 글쓴 분입니다.
같은 조건에 상대는 손괴까지 있으니말입니다.
손괴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
그쪽이 자기 보험으로 다교환에 렌트까지
다 써버리고 자차 처리하면 글쓴 분에게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들어오는데 그건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백프로 불리합니다.
상대차가 에쿠스라면 수리하는데 3일잡고
(엿먹이려 마음먹으면 기간은 고무줄입니다.)
렌트에 수리비해도 기본 150이상은 깨집니다.
고스란히 현금처리..
욱한마음에..나도 법대로한다"..하실테지만
그리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테구요..
1번의 상황이 안된다면..
그냥 상대편 분 찿아가서 싹싹비세요.
상황상 자존심? 따질 상황이 아닌듯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과하시고 파손 부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리해주는 방향으로 하시길빕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꺼라 생각됩니다.
윗분들말씀이 맞습니다~~~
술먹은게 두번째
객기 부린게 세번째 잘못이네요.
자중하세요
손괴를 직접 처리하실려면, 그 당시 그 차(위협 주차하던 차) 블랙박스 내용을 경찰에 제시해서 내가 찬 게 아니다 하는 증명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걸 쉬 내줄리는 없을 것 같고요.
경찰에게 그 차주 블박내용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도...
사건 당일 인근에 있던 차 블박을 찾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닐테고, 주차시비 장소를 제대로 비춰주는 CCTV를 찾는 방법도 있겠죠.
차주가 블박을 안 내주면, 정황상 분명히 발로 차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공업사 관계자 데리고 가서 발로 찬 게 아니라는 부연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차주가 차가 있는 곳을 안 가르쳐줄 것이고...
이건 또 경찰협조를 얻어 찾아가서 차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진짜 발로 찼다면 빼도 박도 못하겠지요.
폭행이야 쌍방으로 몰 수 있다지만, 이것도 합의 안 보시면 몇백 단위 벌금 나옵니다.
나머진 함께가는인생님이 워낙에 잘 설명해주셔서...
상대방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법절차를 밟는다면,
끝까지 가실 마음이시면....같이 가시는 겁니다!
차를 발로 차서 찌그러트렸다고 신고를 했다는데...
상대방측에서, 블박이나 기타cctv등의 영상이나 목격자 확보되어 있나요?.
없다믄, 무고로 사건접수하세요.
나중에 끝까지 가셨을때, 무고로 사건접수 되어 있느냐 ! 없느냐! 가,
판결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차피,
대물은 목격자나 영상증거 없으믄, 판결 어느한쪽으로 결론 못내립니다.
대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발목 아프신건, 상대방차에 충격을 받아서 그러신거로 하시구요
폭행은 어차피 쌍방으로 가셔야 하니까 다른부분으로 진단받으시구요
상대방도 같이 가지고 대응하는거 알면, 자기도 벌금물고 머리 아파지는걸 아니까
원만하게 타협점 찾으려고 할겁니다
MT님말씀처럼 주위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차를 찬적이 없는데.. 인정못하겠고 폭행은 서로 몸싸
움이 있었던것인데 쌍방으로 가야겠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상대방과 같이 조서꾸민다네
요 한쪽만듣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데...
원래 고소한(피해자)쪽이 먼저 조서 꾸미는거
아닌가요?? 진실대로 말하면 되겠죠..
피해자,가해자 같이하는조사는 뭔가 맞지않아서 대질조사겸 조사를 꾸미자는것 같은데
1,서로사웠다- 맞고소(다리아프니깐 진단서준비하시고)
2,차를 손괴한 목격자,블렉카메라 있으면-상대방과 -합의
3,아무물정 없으면 -그런되로 잘해결될겁니다
4,넘 걱정마시고 진실되로 진술하시고 혹여 상대방이 거짖과폭언이 있으면 홍스바리님도 똑같이하면되구요
조서꾸밀때 언쟁이있으면 벌금 조용,조용처리되면 3개월후 무혐의로 벌금이없을수도있읍니다. 아울러 생활보험 가입되었으 좋은데
아뭏든 잘 해결 될겁니다
술먹고 길가운데 있길래 경적울리고 그래도 안 비키길래 창문열고 좀 비켜주라고 했더니 발로 차더군요 시비가붙어 멱살잡고 실갱이 끝에 경찰서로 갔죠 결과는 다음날 그분 술께고 찾아와 합이해달라고 싹싹빔 상황은 님하고 거의 비슷한거 같내요
그냥 싹싹비세요..
잘못한거 없다 생각하시면..
아량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던가요..
경찰 분들이야 조서만 꾸밀테고..
판단은 더 윗분들이 할텐데..
글쓴 분은 음주상태고
상대편은 아직 비음주 상태에..
가장 중요한건 글쓴 분이 "다시 찿아갔다는건데.."
죄질.? 법리적으론 가장 안좋게봅니다.
일은 벌이는거 아니라..수습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그때 신고를했어야지
저희들 다 가고 차를 확인하더랍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에쿠스에 블랙박스가 없겠습니까?
블랙박스 얘기도 없고 사진한장으로만
몰아가는데...
제 기억으론 제가 부딫혀서 시비가 붙은걸로
기억하는데.. 확실치가 않으니..
다시찾아간것도 사과받으러 왔다고 했고
경찰 부른다는거 저도 불러라고 했고요
제가 차를 발로 찼다면 그자리에 갈수 있을까요?
그때 지인들한테도 넘 억울하다고 했다던데..
암튼 손괴죄는 절대 인정 못할것같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편을 들진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본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심증입니다.
물론 그 판단은 윗분들이 하는거구요..
글쓴 분이 주장하는"부딪혀서 시비가 붙었다"
라고 기억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글쓴 분도
그때 신고를 하셨어야합니다.
같은 입장에서 상대방이 먼저 선수를 친거구요..
부딫힌거 같은데 확실치 않다..
그런 말씀은 조서꾸밀때 안하니만 못합니다..
끝까지 가실꺼라면..
"차라리 확실히 부딪혔다고 주장하십시요"
확실히 부딪혔고..
거기에 대한 항의 후 시비가 붙었고
주변 분들이 말려서 일단 자리를 피했는데
아까 차에 부딪힌거에 대해 따지러 갔다가
2차 시비가 붙은거라 강력히 주장하십시요..
그날의 기억을 잘 생각해보고
시비가 붙은 업소?도 찿아가 그때
보신 분들의 말을 조합하셔서 대응하세요.
정황상 보면 술을 많이 마신것같습니다,
글로보면 기억나시는건
* 주차를 위협적으로했다.
* 시비붙었다가 아무일도없이 술집에서 나왔다
* 나온후 생각해보니 억울해 사과 받으러 다시 들어갔다
* 들어가서 보니 손괴죄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놓은상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다른건
사실 주차를 위협적으로 하여 시비가 되었다는데
음주상태와 비음주상태자가 봤을때 그 위협은 정도로 느꼈고
그에 대한 대응도 음주 상태와 비음주상태라면 어땠을까요.
또한 당시에는 발목이 아픈사실도 몰랐고 발목 아픈건 차에 치인건지 차를 발로 차서 그런건지도
일행까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럼 비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차주가 상대방을 치였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그럼 교통사고인데 모른척하고 손괴죄로 신고 할까요?
교통사고로인한 피해보다 차를 더 많이 부셔서 억울해서 그런걸까요?
암튼 이기회에 술을 줄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대가 고소했을때 대처해서 거짓진술을 하는것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본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위증죄는 주관적 진실에 반하면
성립되지만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면 성립한다는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
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일부사실이 진실이고 타사실이 허위일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수사관은 껍데기만 앉아 있는것은 아닙니다. 허위진술하는 데도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한다면 대서사지 수사관이 아니지요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거짓말 할려고 꾸미지 말고 상대방을 만나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발로 찬 사실없는데 발로 찿다니
억울한거고요
발로 찾다면 그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건데
왜 그때 잡아서 신고를 했어야지
저희들 가고 그걸확인했다는데
이부분이 이상해서 회원님들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린거지 거짓으로 말을 만들려고
글을 올린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조언을 해 주어야하는데 무조건 부딫쳤다라고 주장하라는 분들의 글이 대부분인것 같아서 나이 많은
제가 느깔때 현 시류가 씁쓸하다고 말한것입니다.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기억이 잘 않나면 발목부분 아픈곳이 어느부위에 멍이 들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자동차의 접촉가능부위를 보고 판단하면 어느 정도는 그 당시의 사태를 추론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차가 위험하게 사람앞으로 바짝 붙이니까 술 취한 기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로 찰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 받앗을수도 있으니까 목격자도 좀 찾아보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올리신 글로 미루어 볼때 현 상황에서는 홍스바리님이 불리한 상항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