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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사용설명서 한글표기

낚시용품 수입사에서 한국내 판매용으로 수입 하는 용품에는 사용설명서,제원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특기사항은 한글 표기를 생산업체에 요구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도 같은데 왜 않되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처음 낚시에 입문하는 초보자는 설명서 보고 혼자 쉽게 선택 할수 있어야 하는데, 일어 못하고 영어 능숙하지 못하면 일일이 낚시방 쥔장에 물어보거나 선배 조사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니...... 돈주고 물건 싸 오면서 그런 요구도 못합니까? 수입대행사 사장님들 지발 신경 좀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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