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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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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다 물어 줘야 되나요????


자전거도 차로봐야죠 차대차사고 입니다.
자전거가 잘못해서 넘어졋는디
중앙선 침범인데..

접촉도 없었구요.

자전거는 1인승 일겁니다.

자동차 무관.
차량 운전석 뒤쪽이 조금 상했겠네요.

수리비를 빋아야 될 듯 합니다만...
전혀 차 잘못없다에 1표 차선 넘지도 않았고자전거 혼자 둘이타고 가다가 중심 잃은거라 뒷차 블박인거 같은데 증인가능 저걸 차 잘못 1이라도 있다치면 우리나라에 운전해 다닐곳 아무대도 없을듯
두넘이 헬멧도안쓰고 중앙선침범에 역주행까지...
속도위반 하나 걸릴까 차는 과실없어보입니다
일부러 차쪽으로 넘어온것 같은 냄새가...
자전거가 잘못 했다고 결과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1000% 자전차잘못 운전자잘못이면 완성자동차업계없애야한다 글구 도로교통법없애야한다
스쿨존과속? 허나 자전거잘못.
경찰은 차대 자전거는 차가 가해자라고 함
소송가야 해결될것입니다
자전거가 일부러 갔다되는 느끼이 많이 드네요..
무섭네요...손으로 차후면에 갔다되는것 같은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요즘 스쿨존 피해당겨라는 네비맵도 있습니다 영상에봤을때 차는 과실이 없습니다 근데 이넘의 보호법이 아마 치료비는 줘야 할겁니다 제수가 더럽게 없는난이내요
요즘 학생들 일부러 돈을요구하며 들이댑니다 살인강도보다 무섭다는 민식이법 얘기까지 하면서 신고하시고 좋은결과 있기를
아주전혀 죄없는대요 ~~
지들끼리달리다가 지들이 혼자 자빠진건대 ㅋㅋ
저걸 걸고 넘어지면 사기꾼 입니다 ㅡㅡ;;
복잡하긴 하내요. 자전거는 차도에서 진행중이고, 진행방향 주정차되있내요(화면상 노란선 같내요) 추돌은 반대편 진행차량 후미 추돌이고요.

자전거를 이륜차로 본다면 차선을 넘어 후미 추돌이니 차량수리비를 물어야 할 것이고, 이륜차는 화면상 주정차(화면상 노란선으로 보임)의 과실
을 주장해서 몇대 몇 으로 보상을 분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지식 의견 입니다.
누가 봐도 자전거의 과실이 100인데
경찰이 오면 운전자 과실 100이라고 할 듯
스쿨존 없애야 합니다.
혹시30킬로넘어보이는데 과속한거아니죠?
법개정되어서 최소치료비는물어줘야되것네요
이상한법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한문철tv에서 봣습니다.. 민식이법을 악용한 자해공갈단 양아치 쉨히덜 많답니다..
스쿨존 30km 저 차량이 속도도 잘 지킨것 같고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부딧쳤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차량 은 무죄인 것 같습니다
뒤차가 찍은 블박 이 영상이 있으면 하나도 안줘도 됩니다~~
스쿨존이라도 차량잘못없으면
100 대 0에 자전거가 차량수리비까지
물어줘야합니다
위동영상은 누가봐도 자전거잘못입니다
서행에 차선침범도없고
자전거가와서 박았죠
민식이법이라도 판사가 죄없는차량을
무조건 가해자로 몰지않습니다
스쿨죤이면 차량과실 입 니다
가중처벌 받습니다.
엿 같은 민식이법 입니다

저도 당했어요.
제차 신호등 정지선에 있는데 아이가 자전거 타고 제 앞에서
혼자 살짝넘어졌는데

시브럴 제 과실이랍니다
민식이법 적 용 .......

벌금 500만원 나온답니다
홧병 나기 일보직전 입니다

비접촉도 조심하세요 ㅠ
진정한님께서는 억울하다구 말씀을 하셨지만,
위반을 하셨겠지요?
다시한번 말씀에 진위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정지선을 물거나 뭐 기타등등...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셨던게 없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추가 말씀없이 아무것도 안하셨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말이나 언론이나
사실에 관해서 확인을 한후에 해야 한다구 여기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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