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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과수원 밭떼기 거래 잔금 관련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시골 초보 조사 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번 가을 추석 사과 농사를 잘 마무리 하셔서 직접 판매가 어려워 밭떼기로 3천 만원에 도매상인과 거래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 하지 않으셨구요 3천 만원중 2천 만원만 받은 상태 입니다. 거래 관련 서류는 없으나 상대방 연락처와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잔금 천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서울에 납품을 하였으나 아직 자기도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입금 되는 데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달째 계속 잔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구요... 아버지께서는 천만원 때문에 속이 타셔서 매일 술드시고 한숨만 쉬고 계시네요.... 이런경우 문자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잔금 천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에 관련 된 전문 지식이 있으신분 도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돈은

법으로 주라고 판결 받아도

줘야 받는 겁니다.

그 쪽도 사정이 있으니까 못 주는 것이 겠지요

좀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본문과같이 기다리기 힘드시다면

도움을 받으셔야겠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소가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검색하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무료입니다.
하드락선배님 도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휴대폰의 문자 내용도 법적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낼 때, 상대방과 계약한 상황, 조건 등의 내용과 잔금의 지급요청 및 상대방의 회신 등을 많이 체증하세요. 가급적 많이 수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82732752&qb=7Zy064yA7Y+wIOusuOyekOydmCDrspXsoIHspp3qsbAg6rCA64ql&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
도매인이 나쁜사람이네요
사과를 산건 도매인이니까 자기가 판매대금을 받건 못받건 상관없이 밭 주인에게 삼천만원을 모두 지급해야되는겁니다.
전형적인 장사치에게 당한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아버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선의의 거짓말도 좋습니다) 든든하게 위로해 주시고, 일단 채집한 내용을 근거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경찰서에서 도매인에게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하면 의외로 순순히 돌려드릴수도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제 선친께서 십여년을 맘고생하셨는데 제가 나홀로 명도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불법 점유자 내쫒아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힘내시길!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온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이지만 이 경우는 형법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지급기일을 상당히 어겼고 신뢰가 없다면
사기고소가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꼭 정식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금전 거래 관계를 입증할 문자가 있다면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상대에게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십시요.
고소장을 써서 가는 게 좋지만 경찰서를 방문하여 구두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 된다면 상대방에서 처벌을 면하려고 돈을 갚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영업을 하면서 갚을 의지는 있었는지 등으로 판단)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라도 민사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은 소액재판에 해당되어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잔금 받고 농산물 수확하게 하셨어야죠.
계약서 작성시 생산자와 장사꾼 사이에는 서로 독소조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금 받고 생산자 변심(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서너배 배상 한다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의 독소조항이며,
농산물 수확전에 잔금 처리가 되지 않을 시 계약금은 생산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 된다고 하는 것은 장사꾼(도매인) 입장에서 독소조항이 되겠지요.
잔금은 받으시겠지만 아버님께서 맘 고생좀 하실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시골초보조사님 하고 비슷한경우가
전 무지 많습니다
저는 원협 중매인 이였었는데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쪽 납품하고 아직 돈을 안받았다고
하는데 80 프로 이상은 거짓입니다
하나더 납품하고 먼 상관이요 내거 가져간것을
달라는데 그럼 첨부터 줄돈도 안가지고있으면서
팔아서 이윤챙기면 준답니까
말도 안되잖아요 일단 통화 기록 녹음하시고요
그쪽이 빛이있다는 내용 문자내역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로 갑니다 그럼 거즘 돈 줍니다
그게 아니면 소송거세요 백프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서식하는 마눌피해도피 입니다.

우리 회원님의 내용을 우연히보고
댓글 남겨드리려다.
몇번이고 쓰다 잘 못 눌러 초기화가 되었네요.
한잔했더니;;ㅋ

저는 종합식품기업에서 13년째
근무중이고 해당내용을 많이 격어봤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 증빙, 문자내용으로
거래관계는 입증 가능하며,
계약서가 없기에 문자내용에 아직 1천만원의
미수금이 남은단 내용과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선금 2천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을 하셔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이유로 상대방은 불구속 수사가
통상적 입니다.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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