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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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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흐르는 강에서 지자체에서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하는데요. 제가사는곳에서는 강하고 접하는 강끝트머리 (강하구)에서만 낚시할 수있습니다. 불만인거는 낚시꾼은 시민도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싶기도해요. 한마디로 저짝가서 놀아라 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궁금한것은 한강에서는 어떻게 낚시하나요? 금지구역도있고,낚시대수까지 정해져있나요? 한강조사님들 답글부탁드립니다.

한강에 가보면요 ~~ 낚시 할수있는 구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

저 아래쪽에서부터 양화대교 까지 인가가 끝일거에유 ^^

저도 한번도 못해봤는데 양화대교에 가끔 바람쐬러가면 그리 써있네요 ~
한강은 5대 이내로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미끼도 떡밥류는 못쓰구요 생미끼종류만 가능하구요

인천앞바다 물들어오는 시간이 낚시가 잘됀다고 합니다

물때표 보시면 시간 나옵니다
매복해서 상황 파악한번 해 보시죠 ㅎㅎ
정말 땅콩님은 오랜만이시네요. 한강에서 낚시하시게요?
한강 낚시는 법으로 예전에 제가 살때는 생미끼 만 가능하고

떡밥은 벌금 30만원 이었구만유~

그리고 수중보 근처에서는 낚시들 많이하는데 황쏘가리 잡으면

구속 되는구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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