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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실장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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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찾아 달라고 하셔서, 잠깐 구글링 해봅니다. 그리고, 각 저수지 하천마다 낚시금지 푯말이 있는 곳에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금지하는 낚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상세 내용없이 금지라고 해 놓은 곳도 있지만요..
양실장님 보세요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지역마다 훌치기 바늘은 보는 시각이 틀리더군요

낙시바늘로 보면 위법이 아니더라구요
훌치기낚시금지면 일반낚시는 가능한건가요?
아~~!!
금지된 훌치기였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와우^^
현수막사진까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밤새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현행<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내수면어업법>,<하천법>등에는 훌치기 낚시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투망,작살,동력사용보트,스킨스쿠버에 대한 규제는 있더군요
동력사용보트(배스낚시도 포함되겠죠)도 처벌하고 이밖에도 전류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더군요^^

지자체조례에도 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적용하고 있지만 훌치기 조항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민원사례를 근거로하여 금지 현수막을 설치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위에 있는 현수막 내용의 근거를 <내수면 어업법>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27조>'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하지말라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킬건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글로나마 전해 드립니다.
한강에선 금지도 하고, 벌금도 물리는군요.
낚시금지 구역으로 보입니다

훌치기만 금지 하는것이 아닌듯하네요

법에는 훌치기만 금지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비 낚시인들은 훌치기 낚시도 낚시라 생각하지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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