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찾아 달라고 하셔서, 잠깐 구글링 해봅니다.
그리고, 각 저수지 하천마다 낚시금지 푯말이 있는 곳에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금지하는 낚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상세 내용없이 금지라고 해 놓은 곳도 있지만요..
양실장님 보세요..
부들새순 / / Hit : 1904 본문+댓글추천 : 0
낙시바늘로 보면 위법이 아니더라구요
금지된 훌치기였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수막사진까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밤새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현행<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내수면어업법>,<하천법>등에는 훌치기 낚시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투망,작살,동력사용보트,스킨스쿠버에 대한 규제는 있더군요
동력사용보트(배스낚시도 포함되겠죠)도 처벌하고 이밖에도 전류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더군요^^
지자체조례에도 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적용하고 있지만 훌치기 조항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민원사례를 근거로하여 금지 현수막을 설치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위에 있는 현수막 내용의 근거를 <내수면 어업법>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27조>'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하지말라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킬건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글로나마 전해 드립니다.
훌치기만 금지 하는것이 아닌듯하네요
법에는 훌치기만 금지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비 낚시인들은 훌치기 낚시도 낚시라 생각하지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