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1) 2014년 정수기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사용중
2) 3월초 정수기 음용수에서 흙냄새 발생
3) 필터 교체후 약 2주간 냄새가 없다가 4월초 다시 냄새 발생
4) 해당업체 통화 - 정수기를 교체해 주거나 내부 부품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 했으나 거부당했으며 해약시 계약기간 3년이 않되위약금이
발생한다며 협박 비슷한 이야기함.
- 손해의 내용
1) 정수기의 음용수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서 물을 마실수가 없음
- 증거유무
1) 해당 정수기의 수질검사를 실시중(현재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해논상태)
== 여기서도 문제가 있네요 : 정수기에서 채수한물은 대장균검사와 또 뭐라고했는데 하여튼 2가지만 검사 한답니다. 심각한 오염으로 몾먹는 물도 두가지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수기업체는 면책으로 봐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질문
1) 수질 검사 결과를 SNS 나 NET 상에 발표가 가능 한가요?
2) 수질 검사가 음용수 부적합으로 판결시 수질 검사표를 기준으로 해약이 가능 할까요?
3) 수질검사 부적합시 비용을 해당 회사에 청구가 가능 할까요?
월님들의지식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어찌 할까요?
천사얼굴 / / Hit : 1631 본문+댓글추천 : 0
아마 수돗물은 1차 정수를 해서 오는 물이니 자기책임을 면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용수는 수돗물을 끓여서 식힌다음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은 아파트도 옥상에 물탱크가 없이 직수로 공급되니 더욱 안전한 물이 되겠지요.
현재 시료 채취해서 두곳에 수질검사 의뢰 했습니다.
소원해 봅니다^^
시료채취해서 검사의뢰하시면 아마 1-2만원의 비용으로
음용가능여부를 검사하실 수 있을겁니다.
검사결과 음용부적합이 나오면,
저 같으면 화염병을...이 아니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셔서 꼭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백님 공공기관에 민원 생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