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심심해서 저수지 둘러 보는데 보트 한대 떠 있더군요. 낚시금지 구역인데 배띠우고 하더군요. 법을 어기면서 까지 고기 잡으셔야 하는지 대단하십니다 보트 본지가 일주일도 넘은거 같은데 고기는 많이 잡으셨는지요?
저야 뭐 거기서 낚시 안해봤습니다..
영천시 제2018-387호
공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5.
영 천 시 장
1. 저수지명 : 풍락지(사일못) 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984번지 외 3필지
2.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사유
가. 수생태계와 수질환경 보호
나.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다. 안전사고 예방 등
3. 낚시금지 기간 : 2018년 3월 15일 ~ 2021년 3월 14일(3년간)
4.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처분
가.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제1호
나. 처 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 또는 청통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330-6481, 6182 청통면 ☎339-7130, 7133)
낚시금지구역 증가
오래전부터 수상스키장이 운영되어왔는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운행할려면 모터보트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전혀 수질오염과는 상관이 없나보네요 ?
참 아이러니 하죠
도둑낚시 하는 사람 엄청 많던데..;;
낚시인과 수상레저인들의 의험도는 누가 더 클까요?
낚시와 수상레저중 어떤게 더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까요?
누가 봐도 답은 하나로 나와 있는데 그 답을 모르는 곳이 있네요.
굳이 들어가서 하는지 원ㅠㅠ
검색해서 직접 전화해봤었죠.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여기 사일못에 낚시하는사람있는데 신고할려한다 하니까
웃으면서 죄송하다면서 직접단속나갈 여건이 안된다면서 어쩔수없다고 하던데
보트꾼들 보트두대 등지고 대낮에 낚시하시던데
몇만원짜리 스티커 한장이면 끝??이라고 카더라 통신이ㅎㅎ
90년대 초반에 붕어횟집 많았는데^^
목욕탕 오고 가면서 언제가는 풀리겠지~ 저수지 구경만...
주차할때까 딱히 없어서 왕복 2차선에 한차선 전부 낚시오신분들 주차해두어서 동내버스, 화물차등등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곤 했답니다.
동내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차선책으로 낚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사일못 찾으셔서 로드뷰로 보시면 낚금 할만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