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외벽균열로 인한 누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천장이 눌러
앉을정도로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벽도 검게 곰팽이가 쓸고 얼국이져서
장난이 아님니다)
비가 그치면 보수해주겠다고 하더니 어제
외벽에 방수칠 한번 하더니 내년에 또 누수가
되나 보자고 하더군요 ㅜㅜㅜ
안방에서는 도저히 잘수가 없어 얘들이 거실에서 자는데
날씨가 추워지니 도배를 하고 들어가야하니 도배비 정도는
보상해줘야 되지 않냐고하니 그건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위층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안되는건가요?
화가나서 횡설수설 글 올렸습니다
외벽누수로 인한 보상 질문
붕어는내친구 / / Hit : 10564 본문+댓글추천 : 0
일반 구조상 하자라도 기한이 있습니다.5년인가 ? 기억이 감감 하네요.
제가보긴 법적으로는 힘이들듯하고(여건)
건설사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정확히 잘알지는 못하지만 외벽 누수라면 관리실에 문의하심이 빠르실꺼 같구요
제가알기론(확실하지는않네요)감가삼각충당금인가? 재활용캔 알뜰시장수익및 관리비 일부 이렇게 아파트에서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감가삼각으로요 한번 관리실에 문의해보심이..
거듭말씀들이지만 정확치는 않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읍니다.
이 명목으로 납부 된 돈으로
질문하신 내용의 수선에 사용하지요.
관리실에 강력히
수리 및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옛속담이 생각나네요~
관리실대빵 찾아 적극대응 하셔야 될듯...
권리(관리비수수 및 사용)는 다 누리고
의무(공동주택의 제반관리)는 게을리 한다!
허허 그 관리자 배짱이네요~
제가 아는데로 몇자 올려 봅니다.
일단 아파트가 준공후 몇년이지난지 알고 싶고요.[제일중요한 사항]
준공후 1년, 3년, 5년, 10년차에 따라 하자처리가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해당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와 무방하며, 10년 이하라면.....건설사와 협의&협상등으로 해당
사항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내용을 확인이 않되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하자 내용별 해당년수가 틀려집니다.
만약 10년이 지났다면 윗분이 말씀하신 내용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관리비에 표기되어있는 사항이며,
대부분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공용하자에 대한 비용지출만을 허용할겁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사무비용 참조)
허나 지금 발생한 하자에 대한 피해(누수로인한 물적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세세하게 자료(누수사진/피해사진)를
준비해주시고 관리사무소장과 일단협의를 하시고, 결렬되면 법적대응으로 하셔야 될듯합니다.
해당하자는 일단 정확한 내용을 실제로 보아야 될듯하지만, 첫번째로 방수보다 우선될 선행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외벽과 옥상균열에 대한 보강 및 보수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방법은 "그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벽에 균열이 생기면 첫번째로 누수가 발생하는데....그라우팅을 하면 누수를 막을수있고,
더이상의 균열이 진행되지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균열보수작업이 완료되고 추후에 방수작업이나 탄성퍼티작업 & 도장작업을 시행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수있습니다.
사시는곳이 최상층인지 아니면 중간층인지....표현이 않되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최상층이든 기준층이든 옥상이나 외벽균열에 대한 첫번째 조치는 균열보수(그라우팅)를 하고,
방수작업을 하고난후 탄성퍼티작업후, 외벽도장으로 마감합니다.
그라우팅만 잘하면 방수작업을 별도로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포털싸이트에 "에폭시 그라우팅"을 치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관리소장과 동대표를 만났는데
외부수리는 가능하나 내부수리비(도배 등)는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