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 주는 꼴이 되겠지요.
카페 : 30/40영화마을 - 게시글 날짜 : 2005.06.27
결론적으로.. 일반 네티즌들의 배경음악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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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498의 영광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정보공유에 감사드립니다.
근데,일년에 얼굴은 한~두번정도 뵙지싶습니다.
자주 뵈야정도들고하낀데......
감사합니다.
잘 계십니까
유익한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배경음악 가지고 삐껵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킬러님의 명성이 그야말로 킬러입니다..ㅎㅎㅎ
우리 월척에서 영원한 킬러로 남으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구요~~ ^^*
멋쮠 싸나이~ 빨강붕어님.. 반갑습니다..
흑.. 죄송합니다..
네.. 자주 뵙고 해야는데.. 지가 워낙 게을러서..
담에 뵐 때는 지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날까지.. 안출~ 건강~ 행복요~~~
장터님..
네.. 덕분에 저는 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동출기회를 한번 안주시려는지..ㅠㅠ
2박출조를 가끔 하시는거 같던데..
건강 지키소서..^^*
음반뿐 아니라 저작권 때문에 네티즌들이 말이 참 많지요.
여튼 배경음악에 제한이 업다니 다행입니다.
화보조행에 음악이 있어야 제맛이지요^^
살기좋은 나라 우리나라 만세이~
간만에 반갑습니다.
요즘은 이쪽 동네로 출장 안옵니까.
건수 맹글어서 함 오보이소
내 신세는 못가는 신세인게......
좋은 정보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