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척 회원님들~ 가음면에 거주중인 소유무소유입니다.
장제지 불법좌대 관련 작년에 민원이 들어갔더군요....^^
동네 주민으로서 동네어르신들 짬낚, 새우채취를 생업으로 삼으신분, 말(식용)채취로 겨울에 소일거리하시는분 때문에
불법좌대신고를 몇 개월간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과 작태가 너무 꽤씸하여 이 면에 글을 씁니다. 봄이 되고 날이 포근해지니 조용히 물가에 섶다리 펴고,
발판펴고 하는 낚시가 지겨우셨던지 좌대를 또 띄워 놓으셨더군요.(은색 렉스턴, 흰색 싼타페) 좌대 다리밑에 숨기면 안보입니까?
그전에 3월 중순에도 두분이 새로운 좌대를 만들어 띄우셨길래(대구 남바 스타렉스) 바로 군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철거완료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공무원, 좌대 띄우시는분, 장제지(장골못)천광x씨, 양지리 김진x씨 ......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으셨는지
담당공무원은 일처리를 너무 잘하셔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다음부턴 경북도청으로 민원제기합니다)
정상적인 낚시하세요. 타인에게 피해들 주지마시고....
주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조속한 철거 바랍니다.




법령정보센터 농어촌정비법 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ㅡㅡ;;; 과태료나 벌금이 없어서 만만하게 생각들하시는거 같으신데... ^^ 사람 잘못 건드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1.님...
2.수고 많으십니다.
3.여러분이...
4.해야 할 일을...
5.님이...대신 하고 있습니다.
6.즐거운낚시 언제나 안출 하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붕어가 뭐라고..
저리 자리 선점한다고
그래싸셨나?
얼렁 치우셔들~
저래해서 낚금되면
어쩔려고...
휴~ 한숨만 나오네요 ㅜㅜ
불법좌대가 상류를 죄다 점령하고 있더군요
여기도 시간되면 한번 가보시고 염치없지만
철거 부탁 드려봅니다
상류에 낚시하고 싶어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더군요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경산 오시면 커피라도 대접 하겠습니다!
헌탕지 말씀이시군요
현지인 다섯분이 해질때쯤
들어와서 새벽엔 철수.다응날도
똑같이 몇일째 그러더군요.
그중엔 여성분도 한분계시구요
에혀..
그냥두면..당연하단듯이 방치하겠죠..
불법좌대 끝까지 추적해서 벌금을 왕창 물려야 돠는데
법이 너무 인자합니다.
힘내세요..응원합니다,
퐈이팅..
같은 취미를 즐긴다는게 부끄럽습니다
소유무소유님!
좋은일하십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ᆢ
저는 불안해서 못하겠던데...
꼭 저렇게 해서라도 고기를 잡아야 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서로 즐겨야 되는데 너무 하네요^^;
모든곳에 설치 하는것 같슴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너무들해
고개아파요
가고 싶지 않은곳이 되었네
동네 영감님들 언넝 철거 하시고
받침대 꽂고 낚수 즐기세요.
이러다간 전국 저수지가 조만간 낚금으로 다 묶이겠네요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