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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일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법원 판결은 받은상태인데 채무자 보증인 다 잠적한상태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된상태인데 기소중지입니다. 보증인도잠적한 상태입니다~ 채무자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보증인 도 다 다른곳으로 돌려놓은상태이고요~ 소액입니다만 보증인도 사기로 고소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이 알면 답변을 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소액제판 승소 확정판결인지요~?

보증인이 채무자와 함께 사기에 협력을 했다면 경찰서에 소장을 넣어면 돼겠지만요.

법원 승소판결을 받은상태에 채무자 보증인 제산이 없다면 변제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 앞으로된 제산이 없어면 어쩔수가 없지요.

사건에 요지를 저에게 쪽지로 한번 주실련지요~?
아,,법조계는 너무 문외한입니다 ㅜ.ㅜ
그저 괘씸할뿐입니다. 어려운건 알겠지만 그렇게 뒤통수를 쳤다는 자체가....
빼빼로님 전화까지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조금은 후련해집니다.
말씀 하신데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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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도 절친한 지인한테 수표 300만원 빌려주고 못받고...(차용증도 못받았음)
세월이 많이 흘려갔읍니다.
아까움이야 말로 표현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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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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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이건 적은 돈이건 한시라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이라 악질들 길들이지 못한답니다

위로만 드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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