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요일 서울분과 낚시대7대를 구매하기로하고 송금후 토요일에 낚시대를 사무실에서수령후 박스개봉 낙시대 6대가 바톤대가 다눌려있고 몇대는 초리대빼고 다 부서져있네요 파매자분 하고 기분좋게 거래한건데 빡스바닥도 너덜너덜 황당하네요 이럴땐 어떻게할까요 난감하네요
사람으로선 선고지 없이 이렇게 팔지못합니다
두분서로피곤하시겟습니다
택배보낼시 파손면책조항이 있어서리...ㅠㅠ
머리 아플것 같네여
우체국 택배가.안전빵인데....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겁니다.
받는 분이 직접 수령하면서
배송기사에게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셨다면
수령전 파손임에 틀림없죠.
위탁당시 포장불량은 위탁받지 않으니
배송중 외부충격에의한 파손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최종 배송 기사가
박스가 멀쩡했다고 우기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고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자리에서 개봉하는 것이
최선이였습니다.
차선으로는
진상? 고객으로 빙의하는 법과
블박이나 cctv를 활용하여
위탁후 배송전 파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겠네요.
택배사 상대로 보상받기는 다소 힘들수도 있읍니다.
일반 물품의경우도 각종 서류 첨부후 한달이상 걸렸던적있읍니다.
제경우 대신화물을 이용하는데 거래한지20년이 되어도 낚시대라하면 고개를 절래절래...
안전 포장이 최선이죠.
흔들리지않게 표장이 안전 합니다
먼저 판매자가 보내기전 사진이 있으면 제일우선일겁니다.
택배회사에서 보상 받았네요.
시일이 좀 걸리는게 쫌 ~~~~~~~
잘해결하시길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인것 같으네요~ㅠ
자작받침틀 만들려고
뭉치몇개하고 부속 앞받침대
문기어 꺼 주문후
보니 하가 밟고 지나갔더군요
지점장이 직접 문기어 전화해서
똑같이 발주넣고
사과하던데요
차가
판매자분과 구먀자분이 원만히 잘해결이 되시길....
안전하게 포장해서 배송해야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사고로 보여지네요
분명히 낚시대 보낼때 .. 이거 낚시대이니까 잘좀부탁한다고.. 파손주의 스티커도 붙이고했는데.. 이런일이 났었네요..
돈을 받긴했지만 그시간동안 매일 같이 전화해서 통화하고 스트레스받고..아효.. 낚시대살떄는 현금가로 저렴하게샀지만. 돌려받을때는 괴씸해서 금액 원가로 받았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