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분이 처해 있는 상황 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세입자 입니다.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쫌 오래된 건물 입니다. 불이 나면서 옆에 붙어 있던 작은 가게에도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럴땐 건물주가 보상 해주어야 합니까?
아님 세입자가 보상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잘 아시는 월님들 의견 들어 봅니다.
부탁 합니다.
이럴땐 누가 보상 해야 하나요?
잡고싶다 / / Hit : 3008 본문+댓글추천 : 0
그족계통은 아는게 없어 도움 드리진 못하네요.
잘 해결 되길 빕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서 다음분깨 패스합니다
일단 화재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냐 건물주의 부주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옆집의 화재로 옮겨 붙어 2차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구상권청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아닌가....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인도하며,...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기 계약이 체결되었읍니다.
임대차특약사항에 해당부분(누전)에 언급한 바가 없다면
세입자(전기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여겨집니다.
선량한관리자(사용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함이라 하지요.
화재보헙이 필요한 이유, 세입자가 드는 이유로 추론해도
세입자가 불리합니다.
다만, 건물노후가 언급되어 있어서
그로인한 누전화재임을 증명한다면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가 되겠지만요.
화재원인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법이 바뀌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