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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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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그만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료를 공급받아서 가공처리를 해주는 임가공 업체랍니다, 어느 한사람에게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일억 이천만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임가공을 해줫읍니다만,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에 그것도 2년여를 미루기에 하다못해 재산조사를 의뢰해 봣더니 상당한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하고 잇엇고 통장에 잔금도 상당액 있었읍니다, 할수없이 마지막 통보후 재산과 통장에 가압류를 햇드니 이사람은 해방 공탁금이라는걸 내고서 압류를 그이튿날 풀고서 하는 말이 줄돈이 없다라는둥 이유를 달고 잇읍니다, 지금 현제 재판에 계류중에 있읍니다, 현제는 서류만 오고가고 잇구요 그런데 그사람하는말이 제가 증거로 내민 부도난 어음을 자기가 빌려준거지 결제용이 아니라는둥,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재판을 끌고 있읍니다, 그 결제 대금은 곧 임금입니다 우리가 판매햇는 것도 아니구요 순수한 임가공료 임ㄴ;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거지요? 변호사를 사야 하는가요? 지금 현제 전 이런사람들로 인해 부가세연체는에다 전기료 연체 임금 연체등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잇읍니다 물론 저히 집도 운영자금에 쓰는라 담보가 돼 잇는 상태이구요, 현제 제가 청구한 금액은 부도난 어음 활인 이자나 그런거 계산에 넣지 않고 순수 임가공료가 칠천백만원입니다, 이럴때 빨리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사람들을 경제계에 발붙이지 못하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명하신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글을 읽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 한인생을살면서 왜이리 사람과 돈이 맘을 아프게하는지..ㅜㅜ
정말 화나는 군요! 저는 법을 잘모릅니다만,
예전에 민사재판을 몇번 겪어봐서 법이라는게 만인에 평등하지는 않더군요!
님의경우는 임가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기위해 가압류를했는데, 상대가 교묘하게도 가압류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해방공탁 즉 단하루만에 해방공탁금을 지불하고 가압류해제를 한것에비추어보면 님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사도없고 상당히 죄질이 나쁜사람같습니다
지불한 어음수표도 빌려준거라고 둘러데고 참 나쁜놈이네요!

가압류만을 면하기위해 공탁금을 내고 증서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이기때문에 소액의 금액도 아니고 하니 본안소재판에 들어가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채무각서,가압류결정문,현금보관증 등 이게없다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꼭 본안소에서 승소하시어 강제집행할수있기를 빌겠습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공장만 다녀서인지...
아는게 없어 마음만 안타깝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서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뿔소님이 관계되는쪽에 일을 보고있는즐로 압니다.
연락해서 상담한번 해보세요.
코뿔소님(박상열) 연락처/ 753-8931 / 016-9297-8881/
김종근.김광발 법무사사무실
악질한테 걸렸군요. 세상이 무서버요.
힘내세요.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이렇게 하세요
소액사건이라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먼저 그 사람과의 임가공관련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관련 임가공비수수에 관련된 금전영수증여부를 확인하세요.
지금은 소송준비단계라 당사자간에 소장 및 관련 준비서면이 오고가는 상태입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계약 및 관련 비용수수를 입증할 서류만 꼭 챙겨 놓으시고, 그사람으로부터 오는 준비서면을 꼼꼼히,자세히 읽어보신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동일한 제목(준비서면)으로 사건번호,당사자를 기입하고 그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특정하여 시시비비를 적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세요 가급적 증거물이 있으면 꼭 복사를 하셔서 첨부하시고요
이러한 준비서면 절차에서 님께서 확실한 증거 및 준비서면을 통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셔야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됩니다.
그리고 해방공탁을 하였으니 님께서 승소할시 청구금액은 충분히 수령할 수 있으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게시에 올려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 내세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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