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낚시를 좋아한 나머지 이불을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군용 침낭 이었습니다. 낚시장비를 업그래이드를 하기위해 월척이란 중고 사이트를 자주들리는데 가끔은 중고로 군용침낭이 나오기에, 기회를노리고 기다리는 끝에 어렵게 하나 구할수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느라 사용도 못하고 창고에 처박아 놓았는데, 아쁠사!~ 일하다말고 지구가 깡깡한지 내 머리가 깡깡한지 2층높이에서 테스트하다 이만... 머리와 팔이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2년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정신수양을 위해 침낭을 들고 낚시를하는데, 도무지 추워서 침낭속에서 잠을 이룰수가 없게되어, 작년 10월에 월척이란 그곳에 다시 네놓게 되었는데, 꼼꼼한 젊은양반이 집에까지 찿아와서 거금 8만에 사가더라구요. 그런데 한달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조사를 하더니만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옵니다. 벌금 30만원을 네라고 말입니다.
아쁠싸~~~^-^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밤에 잠도 않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달려가 정식재판 신청을 했더니, 낼모래가 재판 기일이 다가옵니다. 국선변호사도 신청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고, 해서 혼자 맨땅에 헤딩해야 할듯 합니다.
30만원 이면 꽃동산이 10원에 4개 이니까 10만개가 넘으면 우리 애들이 몇년은 먹을수 있는 식냥인데...!
장애자가 되어 취직도 못하고 있는 저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군 군수물자 많이들 거래하는데...
좋게 해결되기 빌어요...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ㅠ
액땜일겁니다
이젠 좋은 일만 있을겁니다
억울..;;;;;;;;
몸이 불편하고 생계에 지장이 있으시면
장애로 인해 무직으로 부양가족과의
생계가 어렵고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구입을 명시해서 판매에 대한 수익이 없었다고
알았으면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심정을 밝히셔서
제판부에 호소하여서
선고유예를 선처해보심이 최선입니다
법 이거 가끔은
엿 같네요 ㅜ
에초에 사지맙시다 군용은 판매 매입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헉소리 날뻔했습니다..
네이버에 군수품 매매 ..라고 검색해보세요.
철거머리님 신고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