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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낚시용품 파손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 100%과실이고요 낚시대 열일곱대 파손 좌대 파손 입니다.언제 어디서 구매했고 얼마가 나와있는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해서 난감 하내요. 현금 영수중 ,카드 명세서,세금계산서만 인정 한다는대 이걸 어찌해야 하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현금 결제해서 자료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ㅜ ㅜ

낚시점 가셔서 낚시대 가격 견적 내시고, 동급으로 똑같이 구해 놓지 않으면 신문고에 민원 한장 넣으세요!! 민원 넣고 보험사에 문자 한번 하시면 그냥 상황 종료입니다.
자료가 남지 않은 물건을 현금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는건 보상 안해 준다는 뜻이니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런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라는 아주 좋은 기관이 있으니 꼭 해 보세요!! 견적을 최대한 정확하고 유리하게 잡으시구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 해봐야 겠군요!!
보험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새것가격으로 보상해줄것인데요
저도 공구가 망가졌는데 보상받았습니다
어느보험사가 그따위 헛소릴 하는겁니까?
적어도 1년 이상된 제품을 누가 영수증을 보관한단 말입니까
말도않되는 개(?)소리고요

신품가격을 견적을내서 제출하세요.
그럼 사용하던 중고이니 얼마에하자고 협의들어 올겁니다.(그러니 국내 최저가에 견적내지마시고요)
저도 유사한 상황에서 받아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ㅋㅋㅋ 보험회사 담당자 가서 죽통날리시고... 낚시방 가셔서.. DC 없는 원래 소비자가격대로 견적서 빼서 면상에 처바르면...
보상 해줄껍니다..너무 어려워 마세요...견적서 소비자가격대로 적어서 주세요..반드시...
아직 저따구로 대응하는 보험회사가 있는가보네요..
참고로 예전에 승용차탈때 뒤에서 처박더라고요..그래서 엠프,우퍼 및 음향기기 새거값 고대로 받았습니다...
걱정하시지말고 담당자보고 쌍욕하심됩니다...
ㅋㅋㅋ
어디서 구매를 하셨든

중고품이 아니라면 거래내역이 남겠지요.

낚시방에서 현금 구매하셨다면, 찾아가셔서 한장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낚시방에서 구매하시면 윈윈 ^^
미친새끼네요
자동차 튜닝용품 예를들어 사제휠한짝만 파손되도 휠타이어 짝으로 다보상해야합니다
사제카피휠 단종됐으면 똑같은치수 최대한비슷한걸로라도 끼워놔야됩니다
영수증없고 나는모르겠으니 똑같은제품으로 채워놔라하심됩니다 고쳐놓든 사다놓든..
다필요없으니...... 똑같은걸로 가져오라하면 됩니다... 차후에 낚시매장가서 견적끈으시고 더좋은거 구매하세여.... 주의에 실제있던것임
감독원에 민원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저두 몇번 경험해봤지만 이상한 보험사네요
보통 구입 1년미만은 100퍼 보상해주구요 그이상 지난건 감가떨어집니다 낚시점 가서 견적서 뽑아서 주심 됩니다
보험사기군요.
개인 보험사기만 떠들고 회사 보험사기는 언론이 침묵이죠.
실제론 회사 보험사기가 훨 많은데 말이죠.
저도 당해봤는데 계속 말만 돌리다가 진상 한 번 떨었더니 바로 되더군요.
보험사 상대하실 땐 무조건 양아치 모드가 답이라는 말이 뭔지 그 때 알았습니다.
무조건 들이미시고 절대 양보하시는 분위기를 보이심 안됩니다.
만약 위 사고와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로 인한 파손(낚시대)임을 입증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입증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제가 아는분도 같은 사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검색도 안되는 옛날낚시대와 받침틀 까지해서 시세보다 몇배 비싸게 보험배상 받더군요. 진상부리는게 답인듯 합니다.
제가 죽 보아온 대물피해를 보상해주는 기준을보면
먼저 자동차는 제일먼저 연식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아무리 잘써서 관리 잘해도 보상기준연식에 감안하면대파차들은 수리 거의다 못하고
폐차를하죠

사고자주나는 도로옆 오가피 나무밭
빈번한사고로 인하여 오가피나무 수확하는것보다 피해보상받는게 많았죠
근대 보상과 한사람이 나무를 알고 시세를알다보니 결국엔
훼손된 나무수만 세어서 보상을 하더군요

피해물에대한보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윗분들 이야기는 감독원 등등 있는데
그건 안해준다고할때 예기고
제일 중요한것은 대물보상하는 직원 성향입니다
한마디로 뭐 같은원칙주의자는
아마도 팝니다 사이트 뒤져서 그걸 기준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구입한증거자료 제출은 초보나하는 예기구요
망가저있는 현물이 중요한겁니다
내가 사던 줍던간에 내 소중한 것들이니까
홋간 지인에게 공짜로 받은건 어쩐답니까??

또 중요한것은 파손의 기준입니다
절번한두개파손은 낚시대 전체 교환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자동차 범버 깨지면 전체수리 안해주듯이)
신품대비 보상을 받을 기준을 제시하시는게 제일 좋으시구요
저도 예전엔 금감원 민원 넣어 보았는데
결과는 담당자 직장 관두두고 나가버렷고
후속조치도 개 코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많으니까 별 신경도 안쓰고
쌍방이 합의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라는걸로 대처합니다
장비파손이 여러개면 사람도 다치고 이러셨을텐데
나중에 보험사랑 합의 보실때
그거 감안하셔서 합의 하시면 됩니다
대인과.대물보상은 별도 이니까요
제가 알고있는것이니가 참고만 하십시요
필요한 영수증 구비해서 담당자로 좋게 해결하세요.
요즘 보상과 직원들 다그친다고 해주지 않읍니다.
제 생각에는 다니시던 낚시점 있으시면 사정 얘기하시고 영수증 부탁 하시고 그곳에서 낚시대 구입하시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물품가액에 준해서 보상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사고당시 파손상태 사진이 있으시다면 빼박 소비자가 기준 보상처리됩니다.
저도 상대과실100%였구요 트렁크에 낚시장비 싣고 다녀서 사고로 인한 낚시장비 파손된적이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보험사에 문의하니 파손된장비사진 그리고 같은제품으로 구입해서 영수증 첨부하라고 해서 파손된 장비만 새제품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보험 문제는 금감원이 직방입니다! 저도 억울한 상황에 상대보험사 전화해서 금감원에 신고 한다고 하니 군소리 않고 다 해주더군요.. !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금강원 민원이 100퍼입니다 예전에저도 보험쪽에
문제있어서 금강원에 민원넣었다는 말도 안했는데
어떻게알고 전화가오더라고요 취소좀해달라고요
대신 두배이상 받았습니다ㅋ
답글 주신 선배님들 감사드립니다(_ _)
쪽지주신 탈무님 감사 드립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챙겨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영수증이아니라 견적서 또는 가격견적서를 잘가시는 낚시점에가서 상의하고 여기서 보험금나오면 구매한다고 하면 잘써줄겁니다
상호와직인찍힌 견적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직원이 인터넷을 확인하므로 적당한가격으로 제출하세요
제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낚시대 트렁크에실고 2번사고 1번은 낚시대파손 한번은 미 파손입니다

파손은
파손된 낚시대외 파손되지 않은 낚시대도 보상을해줍니다 파손된 낚시대는 메이커에서 발행되는 가격에 준하여 100%보상을 해주고있으며 파손되지 않는 낚시대는 30~40%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파손 시
미파손시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관리회사에 넘겨서 일부 금액을 책정해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고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이 빠른 해결을 해 줄 거라 봅니다.

끝까지 버티던 보험사 직원과 가해자

바로 꼬리 내리고 기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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