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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도주행 단속대상인가요?....(범칙금 발부 가능한지요)

자전거 인도주행 단속대상인가요?....(범칙금 발부 가능한지요) 도로교통법에는 단속 대상이라구 하는데..... 일부 경찰관들도 잘모르는 듯 해서 여쭤봅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차도로 다녀야하구요

횡단보도로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던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걷지않고 자전거타고 건느면 단속으로 걸려서
인도 한쪽에 줄쳐 놓은곳에 1시간정도 서 있기도햇어요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한데요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해서 신천에는 인도만 있어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사고가나면 자전거전용도로도 인도로 변해 불법
대구에는 신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도를 좀 줄이세요
침산교에서 고령강정보쪽이나 침산교에서 동촌쪽은 속도 내셔도 되지만 침산교에서 상동교까지는 저속으로 다녀주세요
특히나 산책로와 전용도로가 겹치는 부분에서 사람과 접촉사고가나서 사망사고가 더러 나니까 살인자가 되지맙시다
자전거및 100cc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와같습니다.
운행은 차도로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인도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수있다. 다만 자전거와 사람간에사고는 자전거책임이니 주의바람니다.
인도로 갈때에는 내려서 끌고가야만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및 고속화도로는 운행금지구역입니다.
예 자전차 입니다.

제 아들놈이 인도로 달리다가 행인 치어서 400만원 물어준 기억이 있네요. ㅠ
차도로 다녀야 하고요,
단, 13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인도로 다닐수 있다합니다.
참고로. 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니 보행자 조심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인도에서 운행중 사고시
도로교통법 중대과실 11개항목의 [보도침범]에 해당됩니다

물론 운행제한구역 운행시 범칙금 대상이구요
횡단 보도 파란불 들어와서 얼른 타고 건너는데\
\
순경이 잡더군요..안전 운전 위반이라며 딱지 끊어서

벌금 냈적 있어요..자전거도 차라며 내려 끌고 가야된데요..
추가로 팁하나 더

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시 잘잘못따지지도않고

차가 자전거 배상해줘야합니다.
PADO님 잘못 알고 계셔도 한참 잘못 알고 계십니다. 차가 무조건 배상이라뇨:;;;;; 무단횡단도 100대0이 나오는 판국인데 자전거라고 무조건 배상요? ㅎㅎ

과실상계 따집니다. 대인은 무조건이지만 대물은 아닙니다. 자동차도 파손 되면 수리비 지불해야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가없을시엔 차도, 인도,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끌고가야합니다.
사람이 끌고 갈때는 수레 거자를 써서 자전거 라고 하고,
타고 갈때는 차 개념으로 자전차라고 합니다.
인도, 횡단보도를 건널때 타고 가면 차가 인도를 주행하는것으로해서 처벌 받습니다.
승용차가 인도로 가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는 말그대로 사람만 통행하는곳입니다. 자전거 오토바이는 차로 간주하기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자건거같은경우 자전거도로가 없는한 도로 젤가장자리로 이동하여야 하구요 인도로 운행시 경찰에 단속 대상됩니다. 한달정도 서울같은경우 캠페인도 했었습니다.경찰이 띠두르고 인도주행하는 오토바이 자전거를요 ... 인도주행하다 사람과 사고나면 차대 인사사고입니다. 사람대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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