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던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걷지않고 자전거타고 건느면 단속으로 걸려서
인도 한쪽에 줄쳐 놓은곳에 1시간정도 서 있기도햇어요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한데요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해서 신천에는 인도만 있어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사고가나면 자전거전용도로도 인도로 변해 불법
대구에는 신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도를 좀 줄이세요
침산교에서 고령강정보쪽이나 침산교에서 동촌쪽은 속도 내셔도 되지만 침산교에서 상동교까지는 저속으로 다녀주세요
특히나 산책로와 전용도로가 겹치는 부분에서 사람과 접촉사고가나서 사망사고가 더러 나니까 살인자가 되지맙시다
횡단보도로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도 한쪽에 줄쳐 놓은곳에 1시간정도 서 있기도햇어요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한데요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해서 신천에는 인도만 있어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사고가나면 자전거전용도로도 인도로 변해 불법
대구에는 신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도를 좀 줄이세요
침산교에서 고령강정보쪽이나 침산교에서 동촌쪽은 속도 내셔도 되지만 침산교에서 상동교까지는 저속으로 다녀주세요
특히나 산책로와 전용도로가 겹치는 부분에서 사람과 접촉사고가나서 사망사고가 더러 나니까 살인자가 되지맙시다
운행은 차도로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인도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수있다. 다만 자전거와 사람간에사고는 자전거책임이니 주의바람니다.
인도로 갈때에는 내려서 끌고가야만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및 고속화도로는 운행금지구역입니다.
제 아들놈이 인도로 달리다가 행인 치어서 400만원 물어준 기억이 있네요. ㅠ
단, 13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인도로 다닐수 있다합니다.
참고로. 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니 보행자 조심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중 사고시
도로교통법 중대과실 11개항목의 [보도침범]에 해당됩니다
물론 운행제한구역 운행시 범칙금 대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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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이 잡더군요..안전 운전 위반이라며 딱지 끊어서
벌금 냈적 있어요..자전거도 차라며 내려 끌고 가야된데요..
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시 잘잘못따지지도않고
차가 자전거 배상해줘야합니다.
과실상계 따집니다. 대인은 무조건이지만 대물은 아닙니다. 자동차도 파손 되면 수리비 지불해야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입니다.
타고 갈때는 차 개념으로 자전차라고 합니다.
인도, 횡단보도를 건널때 타고 가면 차가 인도를 주행하는것으로해서 처벌 받습니다.
승용차가 인도로 가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