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건 아니지만 월세 받아서 쓰시게끔 해 드리려고 저희가 월세 받던 빌라를 장모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천안이고 빌라 가격은 5500 공시가격은 4천 정도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매매로 넘기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건 말고, 그냥 증여로 넘기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항상 안출 하시고 건강 하세요^^/
저희는 현재 2주택 입니다.(빌라 포함)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주변의 같은 물건으로 매매가 많아서 시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는 같은 물걸의 매매를 찾기가 힘드므로, 증여가액을 결정할 때 보통 공시지가로 합니다.
증여하려는 빌라가
남편 명의이면 장모님께 증여 기타친족 관계가 형성 되므로 1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40,000,000-10,000,000)*10% = 3,000,000원
배우자 명의라면 장모님께 증여시 친족관계가 형성되므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40,000,000-50,000,000)*10% = 0원
그리고 취득세가 40,0000,000*3.5% = 1,400,000원
대략 이정도 계산 됩니다...
더 정확한건 세무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