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전세보증금반환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았고 집은 내논 상태입니다

윗집은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까지 생각중인데 같이하자고 합니다 (변호사비 부담되서 반반 내자고)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쓰는 방법도 인터넷에 대충써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구

임대주택 당첨되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잘아시는분 답변부탁 드립니다


윗집은 집내논지 1년넘었구요 안나갑니다 ㅠㅠ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의사가 없다고 통보하고 만기시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주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니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단에 내용증명 밑에 수신인(주소,인적사항/계약서에 나와있을겁니다) 발신인(주소,인적사항)
내용 (내용에는 계약이 언제 만기되니 만기시에 이주를 할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반환 할 때까지의 이자와 그에따른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 을 작성하여 3장을 프린트하여(편지봉투에 수신인 발신이 기재)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만기시에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주를 하고서 법무사에 가서 임차권등기를 해달라고 하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주소를 이전해도 됩니다.
그 후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변호사까지 안가도 법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주택으로 입주하게되면
그비용도 청구한다고 기재하세요.
윗집이 있다고 하는걸 보니 아파트가 아닌 개인주택 또는 연립 등 인것 같은데
경매진행시에 낙찰되면 반환받는 순서는 입주시기도 따져보니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실(전에 계약한 중개사사무소 등), 법무사에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독수리부대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압류경매 처분시 나까지 돈이돌아오나 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배짱부리는거면 대출이나 압류가 많아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로 근저당이 있거나 압류가 있으면
집주인이 전세를 놓지않고 월세를 놓고 공인중개사도 그러한 물건은 전세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면 중개사에서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알려주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약시 등기부에 근저당 등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알려주지않고 계약을 진행했으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시 받은 등기부가 있으면 을구에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덕분에 좋은 생활의 지혜 잘 배우고 갑니다.



2025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