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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보수에 관하여 질문좀 드립니다.

안되는거 없다는 월척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집이 매매가 되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고 새로 집을 매입한 집주인이 당일 바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한 사오일쯤 지나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살던집이 씽크대 하수구가 막혔으니 수리비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 제가 살고있을때는 멀쩡하던 하수구가 왜 막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6개월이니까 전에 살았던 사람이 해주는게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책임을 회피 하고자 하는건 아니고요 나름은 내집도 아니였고 제가 살던때는 멀쩡했었고 하니 이게 내책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하는게 맞다면 기꺼이 해드려야 겠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통 집주인이 해주지않나요?

예를들어도배가 더럽다하면 집주인이해주지 전세입자가 해주지는 않은걸로알고있는데요.

대개는 집주인이랑 상담하고 고쳐주는것같던데요.
정확한건 아닙니다. . .
새집주인이 이사들어오면서 즉시 사용한 경우라면 그 하수구문제발생원인이 새집주인의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사짐만 옮겨놓고 4~5일 후에 사용시작하면서 문제발생을 알았다면 문제발생의 귀책사유가 전 임차인인 님에게 있다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수구 막힘문제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하자담보책임문제는 별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시겠네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겟네요.

우리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볼 때~~~.

본문의 글 내용을 보니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 "하자담보책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히 사용자 관리에 따른 부주이의 결과네요.

따라서 이는 종전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를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원님에게 책임을 요구 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사용(종전)자의 선량한 관리유무를 입증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현재 점유(사용)자가
고의로 본인 소유의 싱크대의 배수구를 막았을리 없고 ...

결론은 회원님이 이사하는 날 즉시 정상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새로운 소유자의 과실이
크다 하겠네요. 더군다나 새로운 집 주인이 즉시 입주하고 사용하다 수일이 지나서야 관리

하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어긋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수세식
변기나 싱크대 배수구는 단1회의 잘못 사용으로도 막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체"보수"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며 그동안 싱크대를 사용하여 음식찌꺼기 등이
평소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적체되어 있는 상항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싱크대를 사용하다
막혔을 수 있다(烏飛梨落)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ㅡ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부분(40~50%) 부담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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