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회 주최자의 이면 실체
글쓴이;각시털(210.♡.89.7)
날짜;12-08-08 14;13
조회;8 추천;0
한가지 시끄럽던 일이 마무리 단계로 온듯하니 대백회 이야기가 붉어지는군요 과거 대백회 주최자의 문제중 속에만 담던 이야기를 풀어놓아 반성할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붕붕사 59년생이라고 했던가 나이만 먹었지 나이값도 못하는군
1.2009년 대백회가 열리기 일주일전에 본인 카센터서 10분 거리의 강원산업에 찾아가서 신이사 1차면담 몇일뒤 반용오사장 면담후 국방색 K12 낚시대 3대를 받고도 만족못하고 졸라서 5대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반사장 이야기로는 대백회 운운하며 하도 징징대서 이쯤되면 강압적인 강탈 아닌가 받은 낚시대를 본인이 사용하면 눈치보이니 진량 선화낚시를 통하여 처분하였는가, 아니면 괜찬은꾼에게 판매를 하였는가
2.대백회 지출경비는 획실히 밝혔는가 아니면 대내실식당 사장과의 이면거래는 하였는가 3자대면 가능한가 대백회 개최하고 형편좀 나아지셨는가
3.작년 대백회 주최를 손에서 놓은후 여러사람 모인자리에서 "대백회는 영원히 경상도에서 해야한다" 자유게시판에서 "전라도 깽깸이 들을 몰아내야 한다" 말한적 있는가 남도방 사람들이 자네에게 무슨 폐를 끼쳤는가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당신이 부끄럽네
4.대백회후 자신의 카센터에 찾아온 회원에게 오일교환 점화플러그교환 등등해서 23만원 받은적 있는가 다른 카센터에서 17만정도하는 수리를 바가지 씌운적 있는가, 교환은 한게 맞는가
괜찬은꾼 정신지체장애인
1.작년 대백회를 마치고 남은 물품을 두박스에 나눠서 본인차에 싣고 그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가 본부석 근처에 있던 박스에 꽤많은 물품들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살림살이 나아졌는가
2.본인 조우회에서도 행사때 위와같은 일들이 여러번 저지른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3.심지어 장애인낚시회 에서도 동일한 일을 저지른것으로 아는데 수향낚시회 여러사람들이 증언을 할걸세 이정도면 지체장애가 아니라 양심에 장애인것
어제 잠시 올라왔다 사라진 글입니다.
왜 이런 글이 올라왔는지... 관련된분들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일면식도 없지만 잠못자는악동님의 활동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존경심도 가지면서 팬이 되었는데... 이런 일방적인 매도를 당하는걸보니 참으로 허달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네요...
역시 사실의 옳고 그름보다는 목소리큰 몇몇사람들과 조직의 힘이 무섭다는걸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위에글에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
- Hit : 5869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31
감사합니다." 영자님 답변입니다...
바로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삭제된글이군요
신빙성이 있을 것인데...
이글을 올리시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이글은 거론하신 두분을 공개 게시판을 통해 파렴치범 또는 절도범으로 모는 글이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해결하기 어려운 범위의 글입니다.
이글을 올리면 그 책임을 잠잘님이 지셔야 합니다.
영자님. 사실관계 확인이전에 개인명예에 치명적인, 원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올려진 글입니다. 글의 내용을 책임질 사람은 없고 내용의 수위는 저열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삭제 부탁드립니다.
금메달은 누가 딸가?
혜택은 없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셨으니...
보면볼수록 재미가 배가됌니다 .
다음은 뭘까요 ~??
진짜 한심하네요
사실이아니면법적인책임을
질수도있습니다
펌글이라도요
돈많으신분이네
전쟁이 나만 안 죽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재밋는 놀이도 없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한장소에 타인에 명예에 관한 글은을 게시하시면 낭패보십니다
당사자간에 오가는 말과글은 제외되지만 공연성 장소에서는...
인터넷상에서는 닉네임이 본인임을 증명할수있는 증거만 있다면 글올리신분은...
많은분이 간과하시고 서스럼없이 남을 비방하는글이 난무하여 퍼왔습니다. 참고들 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님의 순발력이 놀랐습니다.
원문이 올라오고 몇 분 안 되서 삭제된 원문을 언제 복사해 두었습니까?
원문을 올린 사람은 원문 올리자마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탈퇴하고
잠잘자는악동님은 타인의 원문이라고 슬쩍 이곳에 원문을 올리시는 모양새가
어째 모종의 음모가 의심스럽습니다.
원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원문을 올려도 법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잠잘자는악동님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런 형태의 계획과 장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월님들 중에서도 위험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답답합니다.
“닉네임은 자신의 얼굴이자 인격입니다.”
그일이 사실이여도 그누구도 남을 공연성있는 장소에서 비난할수 없게 하여 법으로
범법자의 최소한의 인격을 보호하여 주고있습니다.
허나 반의사불벌죄로 우리나라 많은분은 인정상 눈감아주지요.
사실적일과 허위사실 모두 적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뻘물지고있습니다..월척은
서로 치고박고 피가나면...보는사람도힘들고
당사자들도 상처만남을진데..왜그리 못잡아먹어 안달들이신지...;;
제발즘..자중들하세요..
1번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와
2번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로 분리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일지라도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를적시해도처벌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도처벌되고
칼잇스마님 , 주거니받거니하는거죠.
쌍방으로.....
참참참님이 쓴글과 그외 여러분이 쓴글은 명예회손에 해당안되고 이해석은 도대체 누가하는거죠?
참 편안하게 해석들 하시네요
ㅎㅎ 글안쓴다 했는데 제 수양이 한참 덜떨어지는가 봅니다
제발 이성들좀 찾으시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댓글 올렸으면 합니다
공창과
외창의
차이점을 아실것입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느데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