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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아는공장이두동건물인데

A동과B동이있슴니다

두건물사이는  약8~9m정도되고요

두건물사이를H빔을이용해서

지붕을만들었는데

이게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잘아시는회원분들의조언부탁드림니다


답글감사합니다
어디에신고하면도나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봅니다.
따라서 불법 맞습니다.
요즘은 항공 뷰로도 단속을 하던데요...
항공뷰로 단속도 하지만 전문신고꾼들이 더많은것이 사실이죠.
2미터 넘어가면 건축물 전에 다니던 공장 자제 보관장소에 지붕 오렸는데 신고 들어가 기둥 180 으로 잘라서 다시 시공했어요
그래서 보통은..그위에..천막을 덮어놓습니다..
불법이죠.
부모님 집 옥상에 지붕을 올렸는데
항공촬영으로 찍어 2층 주택으로 세금부가 되었던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으로 집 정면에서 지붕 사진찍어 옥상 방수목적으로 확인받아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추가 건축물은 시행 전 무조건 허가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과 대조 후 불법판정이 되면 시정조치 후에 신고건 삭제됩니다.
구청에 불법건축 신고 한다고 하시면 담당자 연결 해줍니다.
불법건축물이 아니구요.
위반건축물입니다.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독촉하는 성격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개인 소유의 땅과 건축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변경을 해도 되는지
적합 여부를 해당 관리관청 건축과에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단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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